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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7일 (화)
199개 기업, 417명에게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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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7) 
◈ 199개 기업, 417명에게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

  【일자리과 (033-249-3451)】
199개 기업, 417명에게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
- 사업체당 최대 10명까지 6개월간 매월 100만원씩 지원 -
□ 강원도는 2. 26.(월) 14:00, 강원연구원 소회의실에서 강원도형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도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대상 199개 사업체 417명에 대한 지원을 심의 의결하였다.
 
□ 2018년도 지원대상은 시군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업체 중 고용 및 재무규모, 지적재산권 보유 및 표준규격인증 여부 등 사업체 역량과 일자리 관련 우수기업 여부 등을 평가·결정하였으며, 확정된 사업체에는 청?장년 및 경력단절여성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받는다.
 
□ 도내 구직희망자의 정규직 일자리 확대와 사업체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2015년부터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3년간 405개 사업체, 1,079명을 지원하였다.
* (‘15) 97개 업체 290명, (’16) 120개 업체 317명, (‘17) 188개 업체 472명
 
□ 그동안 지원대상 근로자 확대를 위하여 2017년 2월에는 근로자 기준을 청?장년에서 경력단절여성까지 넓히고,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근로자도 지원대상 근로자 범위에 포함하였다.
 
□ 또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사업체 발굴을 위하여 준고령자인턴제, 일학습병행제 등과 같은 타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체 선발시 가점을 강화하는 등 도내 정규직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최정집 경제진흥국장은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이 구직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및 노동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사업체에는 만성적 구인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붙임자료(참고자료)
 
 
첨부 :
붙임자료(참고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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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강원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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