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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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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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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7)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관리과 (033-249-3134)】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① 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 무단유입 금지 - 위반시 200만원 이하 벌금
② 화목농가 감염목 등 화목류 사용 금지 계도·안내 및 산불예방 병행
 
 
□ 강원도는 2.27일부터 3.16일까지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봄철 특별단속은 북부·동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재선충병 확산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금번 단속대상에는 제재소 122개소, 원목생산업자 378개소, 조경업체 211개소, 찜질방 26개소, 화목농가 등 모두 7,200개소이며,
-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해서는 생산·유통과정 자료 확인과 소나무류 원목 등에 대하여는 매개충의 침입공, 탈출공 유무 확인을,
- 화목농가 및 찜질방에 대해서는 감염목 무단이동 금지 계도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며, 산불예방 홍보도 함께 병행하여 산불방지의 경각심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 강원도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 도 김길수 녹색국장은 소나무, 잣나무, 해송은 반드시 생산지 관할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재선충병 발생지로부터의 유입방지와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에서는 생산·유통자료를 성실히 작성 비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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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 있는 농가에 한하여 기간연장 받는다.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199개 기업, 417명에게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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