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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12월 18일 (화)
[정례] 제주특별자치도, 연말 청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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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2.20. 12:50) 
◈ [정례] 제주특별자치도, 연말 청렴주의보 발령
공직기강 확립·음주운전 근절 위한 특별감찰 대대적 실시

  【소통담당관 (064-710-3353)】  2018-12-18 09:46:49
공직기강 확립·음주운전 근절 위한 특별감찰 대대적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렴주의보를 발령(2018-3호)하고, 공직자 특별감찰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 이번 특별감찰은 도 청렴혁신담당관 및 소방본부가 합동으로 4개반 9명의 특별감찰반을 편성, 이달 말까지 도 본청은 물론 행정시, 소방본부, 각 소방서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 연말 공직자 특별감찰 점검사항은 당직자의 음주행위 등 복무기강 해이사례, 공직자의 근무지 무단이탈, 출·퇴근시간 미 준수, 관용차량 사적사용, 직위를 이용한 부당지시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이다.
 
○ 또, 민원처리 소홀·지연 행위 등 근무태만, 보안점검 실태, 소방 출동장비 및 출동태세 등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감찰 기간 비위행위가 적발됐을 경우에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무관용 원칙 적용과 부서장까지 연대책임을 물어 문책하는 등 엄중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도민 및 공직자들의 애로사항도 적극 청취하고 해결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음주운전 행위로 인해 공직사회의 신뢰가 저하되지 않도록 음주운전 예방 문자(SMS)메시지를 전 직원들에게 매주 1회 발송하고 있다.
 
○ 또, 음주운전 적발 처분사례를 월 2회 전파하는 등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첨부 :
181218_제주도 연말 청렴주의보 발령.hwp (42 K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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