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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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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2019년도 성장유망중소기업선정・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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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5.15. 14:48) 
◈ [정례] '2019년도 성장유망중소기업선정・지원사업’ 추진
내달 31일까지 신청·접수 … 2년간 각종 예우 및 지원혜택 제공

  【소상공인·기업과 (064-710-2634)】  2019-04-30 09:46:10
내달 31일까지 신청·접수 … 2년간 각종 예우 및 지원혜택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도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성장유망중소기업을 신청·접수받는다고 30일 밝혔다.
 
○ 이 사업은 기술·경영·판매력이 우수하고 경영실적이 뛰어난 성장잠재력이 있는 업체를 발굴해 도내 제주대표 기업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선정대상은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상 41개 업종이다.
 
○ 신청자격은 상시종업원수 5인 이상, 3개년 이상 재무제표가 작성돼 있는 기업으로,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 제조업・운수업 4억 원 이상, 건설업 40억 원 이상, 유통업 20억 원 이상, 그 외 업종은 3억 원 이상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 지원대상 기업은 1차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2차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선정된 기업은 2년간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최고 4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금리 적용 ▲기술・경영・ 마케팅 컨설팅 지원 ▲제조물책임보험료 우선 지원 ▲신용보증 수수료 0.3% 인하 ▲성장유망중소기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해 재산세 50% 감면 ▲해외 박람회 참관 지원 등 각종 예우 및 지원혜택이 제공된다.
 
■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064-758-5740)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되며,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를 통해 자세한 공고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손영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지원사업을 통해 제주의 대표기업으로 육성・지원하는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성장유망중소기업 총 225개 업체를 선정한 바 있다.
* 2018년도 선정현황 : 총 14개 업체(신규 6, 재선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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