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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장석춘(張錫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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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게재일: 2018.05.11. (최종: 2018.09.23. 13:25)) 
◈ 미세먼지 측정기기 성능 검증을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11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측정기기 성능을 사전에 인증 받고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석춘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11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측정기기 성능을 사전에 인증 받고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시민들의 생존까지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지면서 사물인터넷(IoT) 기술에 기반하여 공기질을 측정하는 다양한 기기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형식승인 및 예비형식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아야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측정 장치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부장관이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도 마련하였다.
 
장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최대 화두인 가운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정도를 측정·관리하는데 사물인터넷이 적극 활용되고 있지만, 측정기기의 성능이 제각각이어서 성능인증제의 도입이 절실하다” 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측정기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측정분석 정보는 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첨부자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11-미세먼지 측정기기 성능 검증을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pdf
20180511-미세먼지 측정기기 성능 검증을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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