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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3월 1일 행정 구역 개편으로 온양시와 아산군이 폐지, 통합되어 신설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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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개편,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및 기능 개선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명수 (국회의원)】
국회(國會) 이명수(李明洙)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및 기능 개선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주 요 내 용>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심의사항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문평가위원회와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함(안 제4조)
○ 요양급여 기준, 약재 및 치료재료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평가위원회를 둠(안 제4조의2 신설)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를 둠(안 제4조의3 신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5월 30(목)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역할 및 권한 조정’을 주요골자로 한「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그 동안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더불어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 등과 같은 주요한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로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위원의 구성상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심의사항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문평가위원회와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대통령령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요양급여의 기준과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의하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명수 위원장은“최근 중차대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안건의 서면심의 추진 사례에서 보듯 현행 건정심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일방적으로 상정·처리되는 측면이 있어왔다”며, “현행 건정심에 대해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되어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건강보험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끝>
 
 
첨부 :
20190530-건정심 개편,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이명수(李明洙)
【정치】건정심 개편,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게재일: 2019.05.30. (최종: 2019.06.04. 10:17))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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