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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명수(李明洙)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7.03. (최종: 2019.07.03. 20:00)) 
◈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폐지수거노인에게 수거보상금 지원을 주요골자로 한『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명수 (국회의원)】
폐지수거노인에게 수거보상금 지원을 주요골자로 한『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주 요 내 용>
○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한 금액 이상의 수거보상금 지원 근거 마련!
○ 재활용품수거노인을 위한 고용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지원, 교통·재해안전지원 근거 마련!
 
폐지와 폐품을 수거하는 노인들에게 수거보상금 지원, 고용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지원, 교통·재해안전지원 등을 주요골자로 한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로 7월 3일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교통안전 지원 등이 마련되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최초의 법률안이 마련된 것이다.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명수 의원은 “폐지·폐품을 모아 손수레나 유모차 등에 실어서 위험한 도로를 가로지르는 노인들을 보면서, 노인들이 저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폐지·폐품을 팔아서 몇 푼 안 되는 돈을 받는 것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왔는데, 이러한 생각이 동기가 되어 입법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지급이다.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한 금액에 비례해서 수거보상금을 재활용품수거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명수 의원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들은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에 기여한 공적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기 떄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을 필요가 있으며, 최소 재활용품 판매금액 이상의 수거보상금을 이 법에서 근거한 재활용품수거노인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법안에 명시하였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재활용품수거노인은 수거기간, 수거지역, 횟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선정된 노인에 한하여 수거보상금이 지원된다.  그리고 재활용품수거노인에게 지급된 수거보상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하여, 기초생활보장비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수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교통과 재해로부터 안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있다.  재활용품수거노인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개선과 교통사고 방지 및 건강보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통사고 예방교육과 안전교육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되어있다.  지원센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며, 위탁을 받아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재활용품수거노인의 권리보호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외에도 법안에는 재활용품수거노인 실태조사,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실시, 취업지원, 창업지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진료서비스, 건강상담, 상시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위한 의료지원,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심리상담 지원사업 등의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이명수 의원은 “이 법안은 궁극적으로 재활용품수거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하게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재활용품수거노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끝>
 
<첨부1>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03-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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