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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한다
국회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진석 (국회의원)】
국회(國會) 정진석(鄭鎭碩)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는 개정법안 발의 -
 
국회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결정에 국회가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간의 갈등으로 파행되는 경우가 많아 공익위원의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공익위원의 구성에 있어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정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국회의장 추천 1명,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해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개입 여지를 줄이고, 최저임금이 보다 중립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
20180704-최저임금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한다.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진석(鄭鎭碩)
【정치】최저임금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한다
(게재일: 2018.07.04. (최종: 2018.09.23. 14:0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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