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배심원단(jury)을 선택하는 기준을 바꿀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연방정부의 변화를 촉발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Gerald Stanley의 재판이 종결이 되었는데, Mr. Stanley는 올해 2월에 Saskatchewan주에서 22살의 원주민 여성을 살해하여 2급 살인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죄혐의로 풀려났고 전국에 걸쳐서 항의가 거세진 상징적인 사건으로 일이 커졌습니다.
특히 배심원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소인(plaintiff)이 배심원을 이유없이 거부할 수 있는 절차인 peremptory challenge에서 고소인 측에서 원주민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을 다 거부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배심원 구성이 편견이 있었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자유당 연방정부는 3월 29일 목요일에 새로운 법안을 소개하여 아예 peremptory challenge 절차 자체를 삭제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배심원단이 더 공정한 대표가 된다고 주장했지만, 형사법 변호사(criminal defence lawyers)들은 정부가 더 의미있는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피고측 변호사인 Chris Murphy는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peremptory challenge 자체를 없앤 것은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 후보가 인종색에 따라 거부당하지 않는 것은 좋아요. 저는 peremptory challenges를 없앤 것은 좋지만, 더 보완된 것으로 대체된 것이 아닌 것이 우려가 됩니다.”
영국은 peremptory challenge 제도를 1980년대 후반에 없앤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법원은 peremptory challenge를 인종에 기반해 배심원 후보를 제외하는 것은 헌법적이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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