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용인시
자 료 실
마을 소식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시민 참여 콘텐츠
관련 동영상
참여 시민
(A) 상세카탈로그
예술작품
여행∙행사
안전∙건강
인물 동향
2020년 6월
2020년 6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0년 3월
2020년 3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0년 3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9월
2019년 9월 16일
수원시 보도자료
수원시 보도자료
2019년 7월
2019년 7월 18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2019년 6월 11일
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6월 7일
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6월 6일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5월
2019년 5월 27일
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5월 23일
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5월 21일
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월
2019년 1월 23일
경기도 보도자료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0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0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 필요
2018년 9월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8월
2018년 8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C) 용인시의 마을

기흥읍
구성읍
포곡면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풍덕천동
죽전동
동천동
상현동
수지
about 용인시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표창원(表蒼園)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8.10.16. (최종: 2018.11.06. 18:43)) 
◈ 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 필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 법제사법위원회)은 16일 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는 연간 약 48,000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행 수용자 관련 법령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중 어디에도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를 규정하는 조항은 없다. 표의원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48,000명의 미성년 자녀들 중 약 60%는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자녀들이다”라고 말했다. 【표창원 (국회의원)】
-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들은 범죄의 2차 피해자,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  현행 법령상 '수용자 자녀' 규정하는 조항 전무, 필요시 법 개정도 추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 법제사법위원회)은 16일 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는 연간 약 48,000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행 수용자 관련 법령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중 어디에도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를 규정하는 조항은 없다. 표의원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48,000명의 미성년 자녀들 중 약 60%는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자녀들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표의원은 가해자의 자녀들도 ‘범죄의 2차 피해자’라며 수용자 미성년 자녀들이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해 소년범죄자가 되는 비율이 일반 어린이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용자 미성년 자녀들이 올바른 보호·양육을 통해 일반 사회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의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2018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표의원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미성년 자녀의 보호에 관한 국제 규범과, 해외 입법례를 들어 법무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표의원은 “해외에서는 1990년대부터 수용자 자녀들에 대한 통계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초로 통계조사를 실시한 것이 현실”이라며 기본 현황 파악의 시급함을 지적했다.
 
표의원은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의 확대도 수용자 자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 언급했다. 수용자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를 장난감·동화책을 갖춘 편안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은 전국 53개 교정시설 중 14개소에 마련되어 있으며, 일반 가족 접견실은 3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도입된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은 ‘17년 7개소, ’18년 7개소가 설치되었다.
 
표의원은 수용자 미성년 자녀도 2차 피해자이므로 법무부에서 운용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이들에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장관은 “검토가 필요하며, 법 개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표창원 의원은 “법무부 교정본부 뿐 아닌 지방자치단체·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협업하여 수용자 미성년 자녀를 보호해야 한다”며 특히나 “열악한 상황에 처한 미성년 자녀들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 :
20181016-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 필요.pdf
 

 
※ 원문보기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분류체계
(C) 경기도의 마을

수원시 (水原市)
성남시 (城南市)
의정부시 (議政府市)
안양시 (安養市)
부천시 (富川市)
광명시 (光明市)
평택시 (平澤市)
동두천시 (東豆川市)
안산시 (安山市)
고양시 (高陽市)
과천시 (果川市)
구리시 (九里市)
남양주시 (南楊州市)
오산시 (烏山市)
시흥시 (始興市)
군포시 (軍浦市)
의왕시 (儀旺市)
하남시 (河南市)
용인시 (龍仁市)
파주시 (坡州市)
이천시 (利川市)
안성시 (安城市)
김포시 (金浦市)
양주군 (楊州郡)
여주군 (驪州郡)
화성군 (華城郡)
광주군 (廣州郡)
연천군 (漣川郡)
포천군 (抱川郡)
가평군 (加平郡)
양평군 (楊平郡)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