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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30. (최종: 2018.11.06. 18:45)) 
◈ 표창원 의원, 양육비와 차별에 멍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질의
표창원 의원, 양육비와 차별에 멍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질의 【표창원 (국회의원)】
표창원 의원, 양육비와 차별에 멍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질의
 
-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통해 ‘한부모가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전반 검토
-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도 해소해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한부모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다각도로 고민해 줄 것을 촉구했다. 10월 30일 화요일 국회 본관
550호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정책적·
입법적 미비를 질의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표의원은 질의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세 가지의 측면에서 제시했다. 첫째.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둘째. 돌봄의 어려움, 마지막으로 사회적 편견에서
비롯한 어려움이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대상 사업은 크게 1)양육
비 이행지원과 2)양육비 및 법률·시설·관계회복 지원 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양육비
이행 지원’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미혼·한부모가족’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 하고 있는 경우 상담 및 법률지원, 협의성립 등을 지원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의 양육비 확정 판결에 따른 이행지원과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비양육부모의 재산·소득 조사를 통해 제재조치를 시행한다.
 
‘양육비 및 법률 양육비 및 법률·시설·관계회복 지원’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서비스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OECD국가의 경우 양육비 지급 강제제도를 위해 급여징수 및 여권정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
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 후에도
비양육자가 잠적하거나 불응할 시 양육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아동양육비 지급 및 법
률·시설·관계회복 지원서비스’ 또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
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5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
은 월 189만원 수준으로 ‘2014 전체 평균 가구 가처분 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이며,
여성이 가장인 한부모가구의 경우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표의원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우선, 양육비 이행확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고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의원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를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부모가족 구성원’들을 향한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논의도 함께 따라가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여성가족
부가 책임감을 갖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변화를 이끌어 내 주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표의원은 ‘한부모가족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계획 중에 있다.
 
 
첨부 :
20181030-표창원 의원, 양육비와 차별에 멍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질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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