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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표창원(表蒼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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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25. (최종: 2018.11.06. 18:44)) 
◈ 표창원 의원,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주문
표창원 의원,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주문 【표창원 (국회의원)】
표창원 의원,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주문
 
- “범죄수익 20조 이상 환수 못하는데 전담인력은 15명에 불과해”
- ‘종합적인 범죄수익 환수제도 마련하고 범죄수익환수청 신설해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5일, 20조 이상의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철저히 범죄수익을 환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표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추징대상이 된 26조 7,390억 5,500만 원 중 실제로 추징집행이 완료된 금액은 1,106억 원에 불과해 집행률은 0.29%에 불과하다.
 
추징금 집행 현황 (출처: 대검찰청)
※ 표 : 첨부파일 참조
 
표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추징금 집행을 위해 보전조치를 취한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집행해 범죄수익을 환수한 비율은 16.6%(2018년 8월 기준)에 그쳤다.
 
보전조치된 추징금 집행 현황 (출처: 대검찰청)
※ 표 : 첨부파일 참조
 
표의원은 대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과가 신설된 이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보전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집행률은 1% 미만이라며, 이는 현재 범죄수익환수업무에 배정된 인원과 예산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현행 범죄수익환수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현재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는 과장검사 1명과 5명의 수사관, 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는 4명의 검사와 3명의 수사관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검찰청과 중앙지방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청의 범죄수익환수업무는 검찰청 내의 행정부서인 ‘집행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은 유죄판결을 전제로 주된 형에 부가하는 성질을 지니므로 범죄자가 사망·해외도주·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범죄수익도 환수하지 못한다.
 
표의원은 UN부패방지협약은 ‘사망, 도주 등을 이유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위와 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표의원은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업무를 담당할 범죄수익환수청을 신설하여 인원과 예산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이 수사만이 아니라 형의 집행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첨부 :
20181025-표창원 의원,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주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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