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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 2018.10.30. (최종: 2018.11.06. 18:45)) 
◈ 표창원 의원,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표창원 의원,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표창원 (국회의원)】
표창원 의원,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 연차휴가 및 교통비 보장 등 근로조건의 현실화 필요
- “대부분 ‘경력단절여성들’로 이루어진 방문지도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해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30일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의 근로조건을 현실화하고 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
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다문화교육지도사가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및 자녀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정부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
21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약 1,770명의 방문교육지도사를 고용하고 있다.
 
표의원은 “다문화교육지도사들 대다수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졌으나 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고, 모두 10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표의원은 이어 “다문화방문교육사업의 운영은 각 센터장들의 재량에 맡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도사들이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연차를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
하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표의원은 또한 “다문화교육지도사들에게 임금 총액만을 정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고 있는
데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임금지급방식
이다.”라고 말하며 “다문화교육지도사들의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지도 않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
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표의원은 “우리 사회의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경력단절여성’으로 구성된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다문화정책의 의의를 가장 가까이에서 실현하고 있는 방문교육
지도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입법적 고민을 함께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
20181030-표창원 의원,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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