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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8.04. (최종: 2019.08.07. 21:23))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발의
박홍근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발의 【박홍근 (국회의원)】
박홍근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발의
 
- 산업 육성과 발전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소비자 보호 등 규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중랑구을)은 8월 2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택배・퀵서비스 등 배송대행으로 대표되는 생활물류 배송시장은 2008년 2.4조원에서 2017년 5.2조원 규모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9.1%의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또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은 디지털 모바일 기술의 발달, 소비패턴과 유통채널의 다양화, 소비자 욕구의 변화 등에 부응하며 향후에도 급격한 팽창이 예상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이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하고, 플랫폼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공격적 마케팅을 강화하는가 하면, 틈새시장에서 IoT기술을 이용한 기술형 스타트업의 창업이 증가하고, 수단, 시설 등을 공유하는 온디맨드 물류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차량의 공급, 운송, 중개 등 전통물류산업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통해 생활물류산업 전반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와 통계구축, 창업지원과 전문인력의 육성・관리,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과 특례 등 미래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을 법에 담았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하고, 서비스종사자를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작성, 자격요건, 안전조치, 이륜차로 대표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기존 용달화물업계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택배용 화물차의 기타 화물 운송을 제한하도록 법제화하여 업종 간 갈등의 소지도 줄였다.
 
박홍근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미래 물류산업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각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김상희·김영춘·김정호·김철민·노웅래·맹성규·박광온·서삼석·서영교·서형수·송석준·신창현·안호영·어기구·위성곤·윤준호·이  훈·임종성·정재호·조응천·최운열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 발의했다.
<끝>
 
 
첨부 :
2019080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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