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중랑구
자 료 실
마을 소식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참여 시민
(A) 상세카탈로그
예술작품
여행∙행사
안전∙건강
인물 동향
2020년 8월
2020년 8월 24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2020년 8월 18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8월
2019년 8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7월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5월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자동차 화재 대응 3법' 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월
2019년 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1월
2018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8월
2018년 8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8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7월
2018년 7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4월
2018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C) 중랑구의 마을

면목동
상봉동
중화동
묵제동
망우동
신내동
about 중랑구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박홍근(朴洪根)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5.02. (최종: 2019.05.15. 11:53)) 
◈ '자동차 화재 대응 3법' 발의
박홍근 의원, ‘자동차 화재 대응 3법’ 발의 【박홍근 (국회의원)】
박홍근 의원, ‘자동차 화재 대응 3법’ 발의
-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 자동차 검사시 소화기 검사
- 운전면허 신규 발급자 및 여객운수종사자 화재 대응 교육
 
[주요내용]
 
◈ 최근 5년간(2014~2018) 자동차 화재 24,905건(사망 128명, 부상 582명)
 
    * 최근 5년간 승용자동차 10,824건(43.5%), 소형승합차 1,058건(4.2%), 버스 757건(3%)
 
◈ 현행 자동차 소화기 설치는 7인승 이상만 의무화 적용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1.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 2016.10. 정부,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 발표, 미이행
 
    * 2016.10.12. 국민안전처, [제1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017~2018)] 발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현재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기준 변경”, '차량용 소화기 유지·관리 의무 및 벌칙 신설 검토' 등을 발표.
    * 발표이후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어, 국민 위험이 지속되고 있음.
 
박홍근의 해법!
 
   - [자동차관리법] 개정,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 자동차제작·판매자가 설치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동차 검사시 소화기 설치여부 및 적정성 검사
   - [도로교통법] 개정, 운전면허 신규 발급자가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화재예방 및 대처교육 추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 내용에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및 차량화재시 대응방법 추가’
 
□ 박홍근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자동차 화재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4,905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710명(사망 128명, 부상 582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화재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7인승 미만을 포함하는 승용자동차에서 10,824건(전체 자동차화재 중 43.5%)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화하고 있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 2016년 10월 정부는 [제1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박홍근 의원은 “최근 5년간 2만 5천여 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하고, 128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고, 58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조속히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운전자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자동차화재 대응 3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동차 화재 대응 3법, [자동차관리법]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 ▲자동차제작․판매자가 설치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신규 발급자의 교통안전교육에 화재예방 및 대처 교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 내용에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및 차량화재 대응 교육
<끝>
 
[별첨 자료]
■ 최근 5년간 자동차 화재 발생 현황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02-'자동차 화재 대응 3법' 발의.pdf
 

 
※ 원문보기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대한 민국의 행정구역.
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분류체계
(C) 서울의 마을

종로구 (鍾路區)
중구 (中區)
용산구 (龍山區)
성동구 (城東區)
광진구 (廣津區)
동대문구 (東大門區)
중랑구 (中浪區)
성북구 (城北區)
강북구 (江北區)
도봉구 (道峰區)
노원구 (蘆原區)
은평구 (恩平區)
서대문구 (西大門區)
마포구 (麻浦區)
양천구 (陽川區)
강서구 (江西區)
구로구 (九老區)
금천구 (衿川區)
영등포구 (永登浦區)
동작구 (銅雀區)
관악구 (冠岳區)
서초구 (瑞草區)
강남구 (江南區)
송파구 (松坡區)
강동구 (江東區)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