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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박홍근(朴洪根)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8.08.23. (최종: 2018.09.23. 14:40))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으로 압류된 예금 50억원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 따른 예금압류 금액 50억원 【박홍근 (국회의원)】
[주요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 따른 예금압류 금액 50억원
 
*
<한국도로공사>
제출 『통행료 미납 벌칙 적용』
 
◈ ′13.~′17. 5년간 통행료 미납 건수 7862건 → 1만 6176건으로 2배, 미납금은 164억원 → 412억원으로 2.5배 증가
 
* ′17. 미납액(412억원)은 같은 해 통행료 총수입 4조 564억원의 1% 수준
 
○ 20회 이상 상습 미납으로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13. 27건(5억원) → ′17. 136건(26억원)으로 5배 증가
 
◈ 같은 기간 차량압류는 40대에서 141대로 증가
 
○ 미납 횟수나 금액과 상관없이 3회 이상 고지에도 요금미납 시 차량압류
 
○ 압류차량을 공매하더라도 통행료는 후순위 채권에 해당돼 실제 압류집행 금액이 적기 때문에 ′17. 6.부터 예금압류 시행
 
◈ ′18. 7.말 기준 예금압류금액은 미납차량 3181대에 대하여 50억 4300만원
 
○ 미납금이 20만원 또는 미납건수 20건 이상 차량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압류 실시
 
○ 금융자산이 없는 등 예금압류 효과가 없는 미납자는 형사고소를 하고, 이를 통해 ′16. 7건과 ′17. 59건의 벌금형 집행
 
박홍근의 해법!
 
➡ "독촉장 발급과 압류절차에 따른 비용뿐만 아니라,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미납정보 고지와 계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금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 압류한 예금이 50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됨.
 
◉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한국도로공사>
로부터 제출받은 『통행료 미납 벌칙 적용』자료에 따르면, 예금압류가 시작된 2017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1년여간 예금 50억 4300만원(미납차량 3181대)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남.
 
※ 표 - 최근 5년간 연도별 통행료 미납 건수와 금액 : 첨부파일 참조
 
□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통행료 미납 건수는 7862건에서 1만6176건으로 2배 늘었고, 미납금은 164억원에서 412억원으로 2.5배 증가함.
 
◉ 2017년도 미납액(412억원)은 같은 해 통행료 총수입 4조 564억원의 1% 수준에 달함.
 
※ 표 - 20회 이상 미납으로 통행료 10배 부과된 건수와 금액 : 첨부파일 참조
 
□ 20회 이상 상습 미납으로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경우도 2013년 27건(5억원)에서 2017년 136건(26억원)으로 5배 증가함.
 
◉ 947건에 걸쳐 6900만원을 미납한 차량이 최근 단속 적발을 통해 공매 절차를 밟으면서, 현재는 214건에 2020만원을 미납한 차량 이들 차량 대부분은 무적(無籍)차량, 일명 대포차로 간주됨.이 최고 기록을 갖고 있음.
 
□ 미납 횟수나 금액과 상관없이 납부 고지를 3회 이상 했음에도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차량을 압류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 압류된 차량은 40대에서 141대로 증가함.
 
※ 표 - 차량압류 : 첨부파일 참조
 
◉ 그러나 차량을 압류하여 공매하더라도 실제로 환수하는 금액이 적어 (통행료는 후순위 채권에 해당) 2017년 6월부터는 예금압류를 시행하고 있음.
 
□ 예금압류는 미납금이 20만원 또는 미납 건수가 20건 이상인 차량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실시 (나이스 신용평가사를 통해 미납자의 주거래 은행 3개소 파악) 함.
 
※ 표 - 예금압류 : 첨부파일 참조
 
◉ 금융자산이 없거나 예금압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하는데, 이를 통해 2016년 7건과 2017년 59건의 벌금형이 집행됨.
 
※ 표 -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내역별 건수 : 첨부파일 참조
 
※ 박 의원은 “독촉장 발급과 압류절차에 따른 비용 ′17. 기준 통행료 납부 청구서 등의 우편 발송 비용과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등 비용 38억원 소요
 
뿐만 아니라,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미납정보 고지 현재 도로공사는 미납 발생 시 안내문과, 고지서 독촉장 발송 외에도 문자와 카카오 알리톡 등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고지 중
와 계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함.
 
※ 별첨자료 - 한국도로공사 제출 통행료 미납 벌칙 적용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2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으로 압류된 예금 50억원.pdf
2018082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으로 압류된 예금 50억원(한국도로공사 제출 통행료 미납 벌칙 적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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