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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모유수유시설 설치 의무화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대규모점포와 대기업의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어기구 (국회의원)】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등 모유수유시설 설치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대규모점포와 대기업의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고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터미널이나 철도역사 등의 교통 시설과 달리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모유수유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 시설에 대해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어기구 의원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다중 이용시설에 모유수유 시설이 없어 산모들의 불편함이 매우 컸다” 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산모들의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첨부자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04-모유수유시설 설치 의무화법 대표발의.pdf
20180704-모유수유시설 설치 의무화법 대표발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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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유수유시설 설치 의무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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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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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