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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일 (목)
사실을 왜곡한 표창원의원의 사과를 요구한다 - 안상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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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安相洙)
【정치】
(2018.08.26. 12:49) 
◈ 사실을 왜곡한 표창원의원의 사과를 요구한다 - 안상수 국회의원
- 헌정특위 공직선거법 개정에 부처-
 
헌정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불합리한 시ㆍ도의원 정수 확대와 국회의원의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게리맨더링이 의심되는 사례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인천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시의원 증원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과 검토는 국회의원이 해야 할 당연한 책무이며 이로 인해 헌정특위 회의가 길어졌고 결국 본회의 표결이 불발된 것이다.
 
시ㆍ도의원 정수는 표의 등가성, 지역적 대표성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2월 28일 헌정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정치개혁소위의 합의안은 특정 국회의원의 게리맨더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전체회의에 회부된 소위안은 인천의 경우 동구 시의원 1인을 줄이고 연수구, 부평구, 남동구 시의원 각 1인을 늘리는 안으로 제출되었다.
 
인천시장을 지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제 판단으로는 연수구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신설되어 현 3인에서 4인으로 증원 된 것은 타당하나, 부평구와 남동구, 서구의 시의원 배분은 일반적 상식에 맞지 않고 표의 등가성, 지역 대표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현재 인접하고 있는 부평구와 남동구, 서구의 인구는 각 538,029명, 537,009명, 519, 898명이며 국회의원 선거구는 2개씩이나 시의원은 부평구와 남동구는 5인, 서구는 4인다.
 
이 경우 시의원 정수가 확대되어 증원을 하면 현재 4명인 서구를 우선 증원하고 5명인 부평구, 남동구 순서로 하는 것이 누가 봐도 합리적이며 이를 어길 경우 게리맨더링의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창원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헌정특위에서 공직선거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저의 개인적 일탈이라거나, 저의 지역구에서 시의원 1인 감소한 때문인것 처럼 이야기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인천 동구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하여 시의원 1인이 감소하였지만 저는 이미 수용을 했고 이는 회의에서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다. 시ㆍ도의원 정수를 정할 때 원칙과 기준이 되는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 한 것이며 아마도 이와 같은 게리맨더링이 전국에 걸쳐 있지 않는가 하는 당연한 지적을 한 것이다.
 
또한 국회에서 시ㆍ도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결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로 게리맨더링이 될 수 있으므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도 지적을 하였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의와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국회와 정치인이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는 결정을 한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공직선거법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법률안에 대해 지적하지 않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모른채 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표창원의원은 누가 공직선거법을 게리맨더링했는지 본인의 당인 민주당 소속 정치개혁소위 간사와 위원에게 알아봐야 할 것이다. 또한 사실을 왜곡한 트윗에 대해 사과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안상수(安相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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