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50석에서 52석으로 2석 증가, 기초의회 총정수는 264석으로 4석 증가 -
2월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개최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에서 천신만고 끝에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당초 2월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가 논의를 해왔으나, 정수 증가폭을 두고 그동안 서로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안이 타결되어 이날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본회의가 산회된 직후 헌정특위 전체회의 의결이 이뤄져 2월 임시회 처리는 불발됐으나, 이를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기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함에 따라 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헌정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의원정수 663석에서 690석으로 27석이 증가하였고, 경남은 현 정수 50석에서 52석으로 2석이 증가하면서 당초 하한미달로 선거구가 통합될 위기에 처했던 거창 제2선거구와 고성 제2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또, 국회의원선거구가 늘어난 양산에 제4선거구가 신설되었고, 인구상한을 초과한 창원 진해구의 제13선거구를 분할하여 제14선거구가 신설되었다.
그 과정에서 헌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경 의원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여야 협의 과정에서 경남지역이 인구수 대비 의원정수가 타 시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을 뿐만 아니라 기본정수 조정치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적극 홍보하여 경남지역이 2석을 추가로 얻게 되었다는 후문이다.
한편, 기초의원 총정수도 기존 2,898석에서 29석이 증가한 2,927석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 4석, 인천 2석, 경기 16석, 충북 1석, 충남 2석, 경남 4석의 총정수가 증원되었고,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은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된다.
김재경 위원장은 “2월 임시회 회기내 처리를 위해 무던히 노력하였으나, 지방의회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부담감과 농촌지역의 대표성 확보, 도시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조정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하다보니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될 수밖에 없었다”며, “경남지역의 경우 국회의원 의석수는 변동이 없지만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이에 맞는 의원정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역민의 뜻이 받아들여져 2석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