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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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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적법화 문제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 이완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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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李完永)
【정치】
(2018.08.26. 13:05) 
◈ 축사 적법화 문제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 이완영 국회의원
- 미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가축분뇨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은 2.28.(수) 미허가축사의 적법화 이행기간을 2년 추가로 유예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었던 이완영 의원은 2014년 2월 28일 통과된 「가축분뇨법」 개정 시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대변, 정부를 적극 설득하여 미허가축사 행정처분 유예기한을 일반농가는 당초 2년에서 3년, 소규모농가 및 한센인촌은 당초 3년에서 4년으로 기간을 연장토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이 시행되고 1년 8개월이 지난 2015년 11월에야 세부 실시요령을 발표함에 따라 법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둔 현재 적법화가 완료된 축사는 전체의 13%인 8천여호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이완영 의원은 축산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년 9월 유예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농해수위 차원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결의안’ 채택 주도, 자유한국당 당론채택, 축산단체의 천막농성장 수차례 방문, 의견을 청취하여 정부와 협의하는 등 법통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왔다.
 
통과된 대안은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오는 9월24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 적법화를 이행하는 기간도 최대 1년을 부여해 벌칙 적용이 유예된다.
 
이완영 의원은 “본회의 통과법안은 연장기간이 2년에 미치지 못하여 축산인에게 다소 미흡한 면이 있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위기의 축산업을 구하며, 축산을 산업으로 진흥시키려는 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적법화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과 제도를 축산단체와 함께 검토하여 신속하고, 법규제를 최소화하여 시행되도록 추진할 것이고, 미허가축사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완영(李完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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