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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1일 (일)
철강부원료 기본관세 폐지 법안 발의-제품보다 원료가 관세율이 더 높은 비정상적 관세구조 정상화 기대 - 박명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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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朴明在)
【정치】
(2018.08.31. 10:50) 
◈ 철강부원료 기본관세 폐지 법안 발의-제품보다 원료가 관세율이 더 높은 비정상적 관세구조 정상화 기대 - 박명재 국회의원
박명재 의원, “철강부원료 기본관세 폐지 법안 발의”
- 완제품보다 원료가 관세율이 더 높은 비정상적 관세구조 정상화 기대 -
- 철강업계 연간 425억원 원가절감 효과, 경북지역 업체 217억원 혜택 -
 
트럼프 美대통령이 주요 철강수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국내철강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철강업계를 돕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12일 철강부원료에 부과하는 관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
 
현재 철강품목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협정 양허관세율의 적용으로 완제품에 무세(無稅)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철강부원료(페로니켈, 페로크롬, 페로실리콘 등)의 경우에는 2~6.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원료에 대한 관세율이 완제품에 비해 오히려 높은 역경사(逆傾斜) 관세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비정상적 구조이다.
 
역경사 관세구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수입 완제품에 관세가 붙지 않고 원료에만 붙을 경우 국내서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철강부원료 수입 시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일본, 대만산 대비 우리 철강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관세구조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 통과 시 향후 5년간 연평균 425억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철강업계에 가져 올 것으로 전망했으며, 한국철강협회는 그 중 217억원(51%)을 경북지역 철강업체가 받는 혜택으로 추정했다.
 
또한 개정안에 포함된 철강부원료는 국내생산이 전무하고 산업여건상 향후 생산 가능성도 희박한 비경쟁 원자재만 포함시켜 관세철폐 시 불이익을 받는 국내업체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최근 철강업계가 저가 수입재 유입과 철강수요의 둔화, 주요국의 무역규제 심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의 관세폭탄 부과로 인해 곤경에 처한 경북지역 향토 철강기업들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철강부원료에 대한 기본관세 폐지를 통해 비정상적 관세구조를 정상화함은 물론, 우리 철강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박명재(朴明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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