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1일 (일)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윤관석 국회의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윤관석(尹官石)
【정치】
(2018.08.31. 10:56)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윤관석 국회의원
윤관석 의원, 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항공기의 결항, 지연 등과 관련된 안내‧지원에 관한 사항 포함
- 윤관석 의원,“법 개정 통해 공항공사와 항공사가 제대로 된 매뉴얼을 갖추고 대응하여 공항 이용객들의 이용이 편리해지길 바란다”
 
항공기의 결항‧지연이 발생 시 이용자들의 불편과 혼란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항공기의 결항 및 지연 등에 관한 상황을 신속히 안내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경기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를 동반한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인천국제공항은 성탄 연휴 사흘 동안 총 14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었다. 또한 지난 2월 초 폭설‧강풍으로 제주공항의 활주로가 폐쇄되어 결항 및 회항 사태가 속출했다.
 
인천국제공항과 제주공항의 지연‧결항 사태에서 승객들은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한 것과 더불어 공항 및 항공사의 안일한 대처에 많은 고통을 겪었다. 공항 및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지연‧결항 사태에 대한 자세한 사유 및 향후 운항 계획 등 관련 정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대기 시간 및 방법에 대한 대처를 해주지 않아 공항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항공기의 결항, 회항 및 이륙‧착륙 지연 등과 관련된 안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결항‧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공항이용객은 예정된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항공사와 공항공사의 부적절한 대처로 분통을 터뜨려야 했다”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공항공사와 항공사가 제대로 된 매뉴얼을 갖추고 대응하여, 공항 이용객들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훈식, 박정, 전재수, 신경민, 고용진, 박찬대, 임종성, 소병훈, 김중로 등 이상 9인이 공동발의 했다.
 
※ 일부개정안 : 첨부파일 참조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8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항공기의 결항, 회항 및 이륙·착륙 지연 등과 관련된 안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윤관석(尹官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군사독재의 찌꺼기 법규, ‘위수령’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 이철희 국회의원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윤관석 국회의원
• 사고 7주기, 원전안전성 강화-에너지 전환 이어나가야 - 김해영 국회의원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