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지방의정연수원 설립법’ 대표발의 - 지방분권시대 대비,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관 필요해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9일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직원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지방의정연수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행정 등 사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과 감사 등을 책임지는 지방의회의 역량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원, 전문위원 등 지방의회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식견을 높이기 위한 교육기관인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등 입법, 예산 심의, 지방세 부과 등 지역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대의기관이다.”며,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육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방의회의 역량이 곧 지자체의 역량으로 이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지방의정연수원이 설립되면 지방의회 스스로 실력을 키우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비롯하여 김경진, 김광수,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윤소하, 장정숙, 조배숙, 최도자 의원 총 10인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