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차별금지 법안 발의
- 직장어린이집 이용에 비정규직 차별금지 규정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직장어린이집 388개소 중 80%인 307개소 비정규직 부모의 자녀 단 한명도 없어 - 현행법엔 고용형태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이용에 차별 금지하는 규정 없어 - 정부의 지원을 받는 직장어린이집 이용에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비례대표·자유한국당)고용형태로 인한 직장어린이집 이용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차별금지 법안)을 내일(12일) 발의한다.
❍ 지난 해 10월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민간 직장어린이집 565개소의 비정규직 자녀의 직장어린이집 이용 실태조사를 한 결과, 회신한 388개소 중 80%인 307개소에서 비정규직 부모의 자녀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응답했다.
❍ 직장어린이집의 우선 선발기준 및 자격요건을 살펴본 결과 정규직, 3년 만기자, 5년 이상 근속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을 불리하게 하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됐다.
❍ 현재 현행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직장어린이집 이용 상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 이에 신보라 의원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일(12일) 발의한다.
❍ 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비정규직은 자녀들까지 보육현장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고용형태를 이유로 근로와 보육현장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차별금지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