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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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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의원직 사퇴 후 경남지사 예비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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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경수(金慶洙)
【정치】
(2018.09.23. 13:18) 
◈ 3일 의원직 사퇴 후 경남지사 예비후보 등록
선관위 찾아 직접 서류 제출 예정 …“경남에 모든 것 바칠 것” 【김경수 (국회의원)】
선관위 찾아 직접 서류 제출 예정 …“경남에 모든 것 바칠 것”
사퇴 하루 전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유종의 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산자위·경남 김해을)은 3일 오전 10시 창원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4월 임시국회 상황 등을 고려해 중앙당과 의원직 사퇴 문제를 협의해온 김경수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같은 날 오전 국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의원직을 내려놓고, 예비후보로서 당당하게 경남도지사 선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혀온 김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후 출마에 대한 소감과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의원직 사퇴서 제출 하루 전 날인 2일, 국회 청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20만 이상의 국민이 법안 심사를 청원할 경우 해당 법안이 자동 상정·심사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박주민, 이재정, 표창원, 안민석, 김현권, 김두관, 제윤경, 김해영, 박병석, 원혜영, 박정, 김정우, 이종걸, 고용진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도 청원을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전자적 형태의 청원이 가능한 국회 시스템을 구축하며 ▲매 회기마다 1회 이상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20만 명 이상이 전자 서명한 연서로 법률안 상정·심사를 요구할 경우, 해당 법안이 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국회가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그 경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김경수 의원이 박주민, 이재정, 표창원 의원과 공동 개최한
<중구난방 : 시민평의회 – 일하는 국회 만들기 프로젝트>
에 참여한 시민 제안을 법제화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께 드린 법안 발의 약속을 지키며 국회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예비후보 등록 이후 이제 경남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부자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국회의원 '시민평의회 - 중구난방' 사진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03-3일 의원직 사퇴 후 경남지사 예비후보 등록.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경수(金慶洙)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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