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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11일 (금)
5.18 계엄군 성폭행 진상조사 대상 포함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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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최경환(崔敬煥)
【정치】
(2018.09.23. 13:25) 
◈ 5.18 계엄군 성폭행 진상조사 대상 포함
◯ 5.18 당시 계엄군들의 여성들에 대한 반인륜적인 성폭행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경환 (국회의원)】
-최경환 의원,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 5.18 당시 계엄군들의 여성들에 대한 반인륜적인 성폭행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 최경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국토교통위원)은 11일 5.18 당시 계엄군들이 여성들에게 자행한 잔혹한 성폭행 사건들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 그동안 5.18 당시 계엄군들과 군 수사관들로부터 성폭력과 고문을 당했던 여성들의 피해 사실들은 제대로 기록되지도 않았고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38년간 상처와 후유증에 시달리며 숨기고 살아오다 이제야 용기를 내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 최경환 의원은 “계엄군들이 여성들에게 자행한 반인륜적인 만행들은 상부의 용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9월에 출범하는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계엄군의 만행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 최경환 의원은 “진상조사 대상에 인권유린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진압군의 성폭행 만행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명시해 보다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가해자들을 반드시 밝혀내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 5.18진상규명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9월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된다. 최경환의원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으며, 최근에는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 국회 시사회를 갖은 바 있다.
 
※ 붙임자료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11-5.18 계엄군 성폭행 진상조사 대상 포함.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최경환(崔敬煥)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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