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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18일 (금)
강원랜드 특수단의 증거기록 미제출에 대한 해명자료에 대한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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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권성동(權性東)
【정치】
(2018.09.23. 13:33) 
◈ 강원랜드 특수단의 증거기록 미제출에 대한 해명자료에 대한 재반박
▶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수단이 강원랜드 본부장(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권성동의원실 보도자료에 대해 사건기록목록과 법원에 제출된 수사기록을 근거로 대질조서를 제출하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수단이 강원랜드 본부장(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권성동의원실 보도자료에 대해 사건기록목록과 법원에 제출된 수사기록을 근거로 대질조서를 제출하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1. 특수단에서 해명한 자료에 따르면 수사검사는 구속영장 청구 당시 대질조서의 기재 내용이 상세히 원용된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재판장의 질문에는 “제출이 안 되어 있으면 추송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질조서를 원용한 의견서를 작성한 수사검사가 원용하였다는 문건 첨부에 관한 재판장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특수단이 밝힌 재판장과의 대화 내용은 거짓임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출되었다는 의견서는 특수단이 계속 보관하고 있어 사후 수정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못합니다.
 
2. 특수단은 영장실질심사시 법원에 제출한 기록목록에 본건 대질조서가 포함되어 있다며 특수단의 해명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로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목록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대질조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기록목록 또한 특수단이 모든 수사기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 조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피의자는 자신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후 지난 3. 22. 대질조서 미제출을 포함하여 특수단의 수사과정에서 불법부당하게 당한 사실 등을 진정서로 정리하여 양부남 단장에게 제출하면서 해명을 요구하였고, 해명이 없자 최근 대검 감찰부에 이러한 사실을 진정하였다고 합니다.만약, 특수단의 해명대로 실질심사시 수사기록에 대질조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특수단에서 피의자에게 직접 해명하여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순리임에도 진정서 제출 후 50여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특수단에서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이유에 합리성이 없다면, 특수단의 해명자료가 사후에 조작되었다는 의심을 불식시키기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첨부 :
20180518-강원랜드 특수단의 증거기록 미제출에 대한 해명자료에 대한 재반박.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권성동(權性東)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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