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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6일 (목)
일·육아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일터의 상징적 의미 담은 가족친화 국회법 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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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신보라(申普羅)
【정치】
(2018.09.23. 14:53) 
◈ 일·육아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일터의 상징적 의미 담은 가족친화 국회법 발의
❍ 9월 출산을 앞둔 예비맘 신보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24개월 이하 영아인 자녀에 한해 본회의장에 함께 출입할 수 있도록 한 【신보라 (국회의원)】
-  신보라 의원, 일·육아 양립 확산의 상징적 의미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해
-  아이 낳고 싶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혁명적 발상의 전환 필요해
-  일과 육아의 양립과 가족친화적 일터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것이 법안의 궁극적 취지
-  지방의회 청년의원 증가하는데 광역시·도의회, 기초시·구의회 161개 중 출산휴가 조례는 서울시와 부천시 단 2곳 뿐
-  국회의원 출산휴가법에 이어 지방의회 의원 출산휴가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발의
 
○ 9월 출산을 앞둔 예비맘 신보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24개월 이하 영아인 자녀에 한해 본회의장에 함께 출입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칭:가족친화 국회법)과 지방의회 의원의 출산휴가를 최대 90일 보장하는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오늘 발의한다.
 
○ 작년 11월 일본의 한 여성 시의원은 시의회 정례회의에 생후 7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입장했다. 그런데 동료의원들의 반발로 결국 아이는 회의장 밖으로 퇴장 당했다.
 
○ 반면 지난 4월 미 상원의원은 생후 10일 된 자신의 아이와 함께 의사당 내부에 입장했다. 미 상원의회가 출생한지 1년 미만 영아의 경우 본회의장에 동반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유럽의회와 호주의회, 뉴질랜드 국회 또한관련 규정을 개정해 회의장에 아이동반이 가능하도록 했다.
 
○ 우리 국회의 경우 현행 국회법 제151조에 따르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정부위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고 명기하고 있어 법률상·규정상 자녀를 동반한 등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은 없는 상황이다.  
 
○ 이에 신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에 한하여 국회 회의장에 함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을 발의한다. 여야를 불문하고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66명의 의원(자유한국당: 40, 더불어민주당:12, 바른미래당:9 민주평화당:4, 무소속:1)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 신 의원은 오늘
<국회법 개정안>
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의 출산휴가를 최대 90일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 함께 발의한다. 지방의회 청년의원은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1월 기준 광역시·도의회, 기초시·구의회 161개 중 출산휴가 조례가 있는 곳은 서울시와 부천시 단 2곳뿐이다.
 
○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여러 원인 중 한 가지는 일과 육아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와 직장환경에 있다. 아이와 함께 회의장에 출석했던 해외 정치인들의 사례는 모두 워킹맘의 고충을 몸소 알리고 ‘일·가정 양립’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비록 일본에서 오가타 의원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일·육아의 양립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 신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법안 발의를 통해 우리 사회에 일과 육아의 양립과 가족친화적 일터에 대한 담론을 만들고 논의를 촉발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하며, “출산 이후에 아이를 안고 본회의장에 출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여성들의 일과 육아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일터가 가족친화적으로 발전해 가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덧붙여 신 의원은 “가족친화적 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를 통해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다”고 설명하며, “국회가 앞장 서 가족친화적 일터 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 가겠다”고 말했다.
 
 
첨부 :
20180906-일·육아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일터의 상징적 의미 담은 가족친화 국회법 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신보라(申普羅)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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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