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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4일 (목)
SBS “돈 한 푼 안 냈는데…자산가 前 의원도 '평생, 매달, 120만 원'” 제하 보도에 대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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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치】
(2019.05.15. 11:53) 
◈ SBS “돈 한 푼 안 냈는데…자산가 前 의원도 '평생, 매달, 120만 원'” 제하 보도에 대한 참고자료
SBS “돈 한 푼 안 냈는데…자산가 前 의원도 '평생, 매달, 120만 원'” 제하 보도에 대한 참고자료 【국회사무처 (입법지원기관)】
SBS “돈 한 푼 안 냈는데…자산가 前 의원도 '평생, 매달, 120만 원'” 제하 보도에 대한 참고자료
 
2019년 4월 3일 SBS에서 보도된 “돈 한 푼 안 냈는데…자산가 前 의원도 '평생, 매달, 120만 원'” 제하 보도와 관련하여,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65세 이상의 전직의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소위 “의원연금”)이 모든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원연금은 2014년 법 개정에 따라 제19대(2012. 5. 29.∼2016. 5. 28)이후 국회의원부터는 그 사람의 연령, 소득수준, 과거 국회의원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폐지된 제도이며, 일몰 개념으로 18대 이전 국회의원 재직자이자 19대 이후 당선되지 않은 자 중에서도 지급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제외 대상은 ▲국회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국회의원 재직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순자산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등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기준 헌정회 전체 회원의 약 27%(연로회원의 약 55%)만이 의원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매년 지급인원과 금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붙임: 2017∼2019년 3월 연로회원지원금 지급현황)
 
 
첨부 :
20190404-SBS “돈 한 푼 안 냈는데…자산가 前 의원도 '평생, 매달, 120만 원'” 제하 보도에 대한 참고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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