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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4일 (목)
해외파견 정의 신설로 국외 업무재해 정당한 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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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추경호(秋慶鎬)
【정치】
(2019.05.15. 11:53) 
◈ 해외파견 정의 신설로 국외 업무재해 정당한 보상 추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해외파견자’ 정의조항 신설하여 해외 근무 中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추진한다 【추경호 (국회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해외파견자’ 정의조항 신설하여 해외 근무 中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추진한다
추경호 의원 “해외파견의 의미를 명확히 밝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기관의 자의적 법해석에 의한 산재법 적용 배제를  차단하여 해외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겠다”
 
해외파견과 출장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해외파견자’ 정의조항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해외파견자’에 대한 정의조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목)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국외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조항이 없어 해외파견자 해당 여부에 대한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해석차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재보험법은 국내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으로 국내 사업장에 속해 있으면서 잠시 해외에서 업무를 보는 ‘해외출장근로자’는 산재보험보상 대상이지만, ‘해외파견 근로자’는 고용주의 사전 신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있어야 보험 가입과 보상이 가능하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해외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신청을 승인할 경우 막대한 보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청은 ‘해외파견’으로 단정하여 일차적으로 산재 불승인 처분한 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산재로 인정되면 소급하여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누구보다 보호가 필요한 대상임에도 단순히 해외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근로한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면 업무상 재해가 명백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해 산재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것이 현장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사  례 >
 
국내 A社의 근로자 B는 프로젝트 업무 수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이라크에서 근무하게 됨. 현지에는 별도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고, 국내에서 수행하던 인사업무를 동일하게 담당했음. 그런데 이라크 근무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게 되어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근로자의 이라크 근무가 해외파견에 해당된다며 기각함. 근로자의 해외근무는 출장 또는 파견에 해당되는데, 정작 산재보험법상 출장과 파견을 나누는 기준이 없어 근로복지공단의 자의적 판단에 산재 승인 여부가 달라진 것.  
 
상기 사례와 같이 한 회사에 입사하여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던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른 해외근무 중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배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다. 이는 산재법상 ‘파견’에 대한 정의조항 없이 ‘파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견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다.[※참고]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해외사업장은 5천여곳에 달하고 해외파견자는 1만 5천여명이 넘어섰다. 그러나 산재 보험 총 지급액이 ‘17년 4.4조원에서 ’18년 5조원으로 6천억원 가량 증가한 반면,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은 ‘17년 44억원에서 ’18년 4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올해 2월까지 지급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외파견자에 지급된 금액은 전체의 0.06% 수준(5.8억원/9,500억원)에 불과하다. ‘16년 이후 총 2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정부는 확정사건 14건 중 6건을 패소해 패소율이 40%를 넘어서고 있는데, 소송 과정에서 겪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한다. [첨부1]
 
추경호 의원은 “해외파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법을 적용하지 않지만 정작 ‘해외파견’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조항이 없어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외파견’의 의미를 법상에 명확히 밝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혼선을 방지하고,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자의적 법해석에 의한 산재법 적용 배제를 차단하여 해외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추 의원은 “실제로 근로자 B는 A社의 재정상태가 나쁘지 않아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여지가 남아있지만, 만약 회사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경우라면 국내 회사에 취업하여 수년간 산재보험료를 납입하였더라도 해외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사실상 어떠한 경로로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하루속히 산재법상 ‘해외파견’에 대한 정의조항을 신설하여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 지적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고용 및 지휘·명령의 주체에 따른 해외파견자 판단 기준에 관한 업무지침[첨부2]을 근로복지공단에 시달해 동 업무지침에 따라 해외파견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필요시 업무지침을 추가 보완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추 의원은 “근로자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도 있는 산업재해와 그에 대한 보상을 다루고 있는 사안을 단순히 업무지침 시달로 해결하려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식 사고에 불과하다. 현행법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입법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이라며 강력한 법안 추진 의지를 밝혔다.  
 
※ 참고 : 대법원 2000.10.24. 선고, 98두18503 판결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첨부1 :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지급현황 등(근로복지공단)
# 첨부2 :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 기준(‘18.8.14)
# 첨부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끝>
 
 
첨부 :
20190404-해외파견 정의 신설로 국외 업무재해 정당한 보상 추진.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추경호(秋慶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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