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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3일 (수)
대한민국 헌법가치 지키는 법률개정에 앞장서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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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치】
(2019.07.03. 20:00) 
◈ 대한민국 헌법가치 지키는 법률개정에 앞장서
“정점식 의원, 대한민국 헌법가치 지키는 법률개정에 앞장서” 【정점식 (국회의원)】
“정점식 의원, 대한민국 헌법가치 지키는 법률개정에 앞장서”
 
- 「신문법」개정안 대표발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편집권 강화
-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도 대표발의
 
국회 정점식 의원(자유한국당, 통영・고성)이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정 의원은 7월 3일(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
 
「신문법」은 권력이 언론의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누구든지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이를 위반했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해 해당 법률의 실효성을 높였다.
 
최근 중앙일보 남정호 논설위원의 칼럼(‘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2019년 6월 11일자 중앙일보)에 대한 청와대의 공개적인 정정보도 요구가 문제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신문 칼럼까지 공개적으로 통제·억압하려는 권력의 횡포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법률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체육단체의 장과 임원에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킬 것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공직선거 개입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와 함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육단체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체육단체 등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일은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0703-대한민국 헌법가치 지키는 법률개정에 앞장서.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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