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3일 (수)
벤처기업 투자액 소득공제 대폭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김선동(金善東)
【정치】
(2019.07.03. 20:00) 
◈ 벤처기업 투자액 소득공제 대폭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선동의원, 벤처기업 투자액 소득공제 대폭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선동 (국회의원)】
김선동의원, 벤처기업 투자액 소득공제 대폭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투자금액 소득공제비율 10% → 30%~100% 상향
- 종합소득 공제한도 2,500만원 적용 배제로 벤처투자 활성화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창업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등에 간접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의 소득공제비율을 현행 10%에서 30~100%까지 상향 조정하고, 벤처투자 소득공제금액은 개인 종합소득 공제금액(최대 2,500만원) 적용에서 배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창업ㆍ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 벤처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투자금액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하고 있으며,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간접투자방식 보다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 예컨대,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투자금액은 100%, 3천만원~5천만원 70%, 5천만원 이상 금액은 30%의 소득공제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소득공제는 투자금액의 10%만 인정하고 있다.
 
- 또한, 크라우드펀딩을 제외한 직접투자는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예외도 인정받아 투자금액이 커지면 소득공제 혜택도 커지는 구조이나, 간접투자의 경우는 법132조의2에 따라 개인 종합소득 공제금액 한도액 2,500만원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 벤처투자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공제 혜택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표 1>
벤처투자 소득공제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표발의 : 김선동의원)
※ 표 : 첨부파일 참조
 
○ 문제는 상대적으로 전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의 직접 투자는 전문운용사와 전문가가 분산 투자하는 간접투자 방식보다 투자손실 위험이 커 벤처투자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 이를 반영하듯 2017년 기준 벤처투자의 개인 직접 투자비중은 7%에 불과하여 벤처기업 투자는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한 간접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 결국,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간접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나,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때문에 큰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 현행법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인 사람이 벤처기업에 3천만원을 직접투자 하는 경우 실질 소득공제로 2천5백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같은 금액을 간접투자 하면 소득공제 혜택은 2백만원에 불과하였다.
 
- 3억원을 투자하는 경우, 직접투자는 1억1,9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간접투자를 하면 소득공제 종합한도 규제로 소득공제 혜택이 불과 2백만원으로, 직접투자 혜택과 약 60배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표 2>
벤처투자 관련 소득공제 현행 제도 적용 시뮬레이션
※ 표 : 첨부파일 참조
 
○ 근본적인 문제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직접투자를 하든, 간접투자를 하든 모두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같은 행위로 투자방식에 따라 세제혜택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소득공제혜택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또한, 같은 직접투자 방식인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간접투자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종합한도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직접투자 방식 혜택 규정에도 일관성이 없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제외한 창업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등의 벤처투자조합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간접투자를 하는 경우, 직접투자와 동일하게 소득공제한도를 높이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 제외하여 투자 확대를 유도하였다.
 
□ 김선동의원은 “현행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제도는 간접투자에 대한 혜택이 미미하여 결과적으로 벤처투자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벤처투자 소득공제에 실질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소득공제 구분적용 제도를 개선하여 청년창업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민경욱, 추경호, 성일종, 정태옥, 장석춘, 정갑윤, 김재경, 권성동, 김용태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끝>
 
[붙  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03-벤처기업 투자액 소득공제 대폭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선동(金善東)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체육관_건립·법원시가지
• 벤처기업 투자액 소득공제 대폭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