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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3일 (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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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윤일규(尹一逵)
【정치】
(2019.07.03. 20:00)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공공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추진 【윤일규 (국회의원)】
공공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추진
민주당 윤일규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은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전국의 산부인과와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환자들이 꼭 필요할 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 특히 지방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가 점차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산부인과, 특히 분만과 관련된 진료는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할 필수의료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인 상태에서 모든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산부인과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은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여 필수의료 제공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끝>
 
 
첨부 :
2019070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윤일규(尹一逵)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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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