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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飜譯小學 (번역소학) ◈
◇ 飜譯小學 卷之七 ◇
카탈로그   목차 (총 : 7권)     이전 4권 다음
1518년
김전(金詮)·최숙생(崔淑生)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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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飜譯小學卷之七
 
 

1. 外篇

 
3
司馬溫公에 曰 凡諸卑幼ᅵ 事無大小히 毋得專行고
4
司馬溫公이 니샤 믈읫 모 가오며 져믄 사미 이리 크니 져그니 업시 젼야 디 말오
5
必咨稟於家長이니라
6
모로매 집 얼우늬게 무러  거시니라
 
7
○ 凡子ᅵ 受父母之命애 必籍記而佩之며
8
믈읫 시기 어버 니신 이를 듣와 모로매 글워릐서 모매 가져 니며
9
時省而速行之고 事畢則返命焉이니라
10
시시예 려 리 고 일 고 요다 도로 올디니라
11
或所命이 有不可行者ᅵ어든 則和色柔聲야
12
或시 겨신 이리 요매 올티 아니거든 비 화히 며 목소 부드러이 야
13
具是非利害而白之야 待父母之許然後이 改之고
14
올며 외며 리며 해로오 다 와 어버 그리 라 호 기들운 후에 고티고
15
若不許ᅵ어시든 苟於事애 無大害者란 亦當曲從이니   (영인본에는 ‘ᅵ이시든’으로 오기)
16
만이레 듣디 아니거시든 진실로 이레 큰 해 업스니란  맛이 곡지니 좃올디니
17
若以父母之命오로 爲非而直行己志면
18
만이레 어버 시기 일로 외니라 야 내 들 바 면
19
雖所執이 皆是라두 猶爲不順之子ᅵ니
20
비록 내 자바 논 이리 다 올홀디라도 오히려 슌티 아니 식이 도외려니
21
况未必是乎ᅵ여
22
며 그 욘 이리 올티 아니호미녀
 
23
○ 横渠先生이 曰 舜之事親有不悦者
24
橫渠先生이 니샤 舜의 어버 셤교매 그 어버 깃거 아니요
25
爲父頑母嚚야 不近人情이니
26
아비 미 슌티 아니고 어미 말소미 올티 아니야 에 도니
27
若中人之性이 其愛惡ᅵ 若無害理어든 必姑順之니라
28
간 사 이 그 며 앗쳐로미 리예 유해호미 업거든 모로매 안즉 좃촐디니라
29
若親之故舊所喜 當極力招致며
30
어버 녯 벋에 됴히 너기니를 힘 야 오게 며
31
賓客之奉을 當極力營辨야 努以悦親오로 爲事ᅵ오
32
소게 받올 거슬 힘 뫼화 만야 어버 깃거호모로 힘서 일 사마 고
33
不可計家之有無ᅵ니
34
지븨 이시며 업슨 주를 혜아리디 마롤디니
35
然이나 又須使之不知其勉強勞苦ᅵ니
36
그러나  모로매 면야 슈고로이  주를 어버 아디 몯시게 홀디니   (영인본에는 ‘흘디니’로 오기)
37
苟使見其爲而不易 則亦不安矣리라
38
진실로 그  이리 쉽디 아니 주를 보시면  편안히 아니 너기시리라
 
39
○ 羅仲素ᅵ 論瞽瞍底ᅵ 豫而天下之爲父子者ᅵ 定야
40
羅仲素ᅵ  니샨 瞽瞍ᅵ 깃거호매 니르게 니 텬하애 아비와 아 되엿 사미 일다  마 의론야 닐오
41
云只爲天下애 無不是底父母ᅵ니라
42
다 텬하애 올티 아니 부뫼 업슬라 여
43
了翁dl 聞而善之 曰 唯如此而後이 天下之爲父子者ᅵ 定이니
44
了翁이 듣고 어딜이 너겨 닐오 오직 이러트시  후에 텬하애 아비 아 도엿 사미 일리니
45
彼臣弑其君며 子弑其父ᅵ 常始於見其有不是處耳니라
46
뎌 신해 그 님금을 주기며 아리 그 아비 주기니 해 그 올티 아니 고 보모로브테니라   (영인본에는 ‘주기머’로 오기)
 
47
○ 伊川先生이 曰 病臥於床이어든 委之庸醫 比之不慈不孝ᅵ니
48
伊川先生이 니샤 야 자리예 누엇거든 사오나온 의원의게 맛뎌 두 티 아니 어버와 효도 아니 식에 가비니
49
事親者 亦不可不知醫니라
50
어버 셤길 사  고튤 슈 아디 몯호미 올티 아니니라
 
51
○ 横渠先生이 嘗 曰 事親奉祭를 豈可使人爲之리오
52
橫渠先生이 일즉 니샤 어버 셤기며 졔기를 엇디 모로 라 리오
 
53
○ 伊川先生이 曰 冠昏喪祭 禮之大者ᅵ니
54
伊川先生이 니샤 처 곳갈 스 일와 혼인과 와 졔 례도애 큰 이리어
55
今人이 都不理會니 豺獺이 皆知報本이어늘
56
이젯 사미 다 아라 디 몯니 일히란 거슨 즘승을 자바 졔고 슈달이란 거슨 고기 자바 졔야 다 믿 근원을 갑폴 이를 알어   (‘ᅌ’로 표기될 어휘들이 영인본에는 ‘즘승’으로 표기됨)
57
今士大夫家ᅵ 多忽此야 厚於奉養而薄於先祖니 甚不可也ᅵ니라
58
이제 士大夫의 지비 모다 이 므더니 너겨 제 몸 위와다 츄란 둗거이 고 조샹 졔요맨 박히 니  올티 아니니라   (‘ᅌ’로 표기될 어휘들이 영인본에는 ‘조샹’으로 표기됨)
59
某ᅵ 嘗脩六禮大略호 家必有廟고 廟必有主야
60
내 일즉 여슷 가짓 례도의 대개 로 지븨 모로매 당을 두며 당애 모로매 신쥬를 두며   (‘ᅌ’로 표기될 어휘들이 영인본에는 ‘당’으로 표기됨)
61
月朔必薦新며 時祭예 用仲月며 冬至예 祭始祖며 立春애 祭先祖며
62
 초애 쳔신며 시졔 가온 래 며 동지예 처 비르서 난 조샹을 졔며 닙츈에 조샹을 졔며   (‘ᅌ’로 표기될 어휘들이 영인본에는 ‘초’, ‘동지’, ‘조샹’으로 표기됨)
63
季秋애 祭禰며 忌日앤 遷主야 祭於正寢이니
64
 초매 아 당애 졔며 긔일에 신쥬를 옴겨 대텽에 졔홀디니   (‘ᅌ’로 표기될 어휘들이 영인본에는 ‘당’, ‘대텽’으로 표기됨)
65
凡事死之禮를 當厚於奉生者ᅵ니라
66
믈읫 주그니 셤기 례도를 사니 위왇기두곤 후히  거시니라
67
人家ᅵ 能存得此等事數件면 雖幼者ᅵ라두 可使漸知禮義니라
68
사 지비 이러  여러 가짓 이 잘 두어 면 비록 져므니라도 가히 졈졈 례의를 알에 리라
 
69
○ 司馬溫公이 曰 冠者 成人之道也ᅵ니
70
司馬溫公이 니샤 처 곳갈 스 례 사 일우 되니
71
成人者 將責爲人子ᅵ며 爲人弟ᅵ며 爲人臣이며 爲人少者之行也ᅵ니
72
사 일우  사 아 외며 사 아 외며 사 신하 외며 사 져므니 도여셔 욜 뎍을 게 호미니
73
將責四者之行於人이어니 其禮 可不重與아
74
 이 네 뎍을 사게 게 거니 그 례 히 아니염직랴
75
冠禮之廢久矣니 近世以來로 人情이 尤爲輕薄야
76
곳갈 스 례도 아니연 디 오라니 요 사 미 더욱 박야
77
生子ᅵ 猶飮乳에 已加巾帽고 有官者 或爲之製公服而弄之라
78
아 나하 오히려 졋 머글 제 믄득 곳갈 스이고 벼슬 잇 사 혹 公服 지 니펴 희논디라
79
過十歳猶總角者ᅵ 蓋鮮矣니 彼責以四者之行애 豈能知之리오
80
열 설 남도록 아 머리 니 져그니 뎌를 네 가짓 뎌글 라 호매 엇디 잘 알료
81
故로 往往애 自幼至長히 愚騃如一니 由不知成人之道故也ᅵ니라
82
이런로 잇다감 져머셔븓터 얼운 외도록 어류미 니 사 일울 도 몰로모로 그러니라
83
古禮예 雖稱二十而冠나 然이니 世俗之弊 不可猝變이니
84
녯 례도애 비록 스믈헤 곳갈 스라 여도 셰쇽의 폐 믄득 고티디 몯 거시니
85
若敦厚好古之君子ᅵ 俟其子年十五已上이 能通孝經論語야
86
텬이 둗터워 녯 일 됴히 너기 어딘 사미 그 아리 나히 열 다 나마 히 孝經과 論語  아라
87
粗知禮義之方然後에 冠之면 斯其美矣리라
88
져기 례의 욜 이 아로 기드린 후에 곳갈 싀이면 이 아다오리라
 
89
○ 古者애 父母之喪앤 旣殯고 食粥며 齊衰옌 疎食水飮고 不食菜果더니라
90
녜 부못 거애 소 고 쥭 머그며 녀 齊衰 거애 사오나온 밥과 믈만 먹고 와 과시 먹디 아니더니라
91
父母之喪에 旣虞卒哭야 疎食水飮고 不食菜果며
92
어버 거애 우졔와 졸곡졔 고 사오나온 밥과 믈만 먹고 와 과실 먹디 아니며
93
期而小祥앤 食菜果며 又期而大祥앤 食醯醬이니라
94
돌새 小祥 고 와 과실 머그며  돌새 大祥 고 초와 과 먹니라
95
中月而禫고 禫而飮醴酒ᅵ니
96
대 후에   디나거든 禫祭고 수를 먹니
97
始飮酒者ᅵ 先飮醴酒고 始食肉者ᅵ 先食乾肉이니
98
처 술 머글 제 몬져  수 먹고 처 고기 머글 제 몬져  고기 머굴디니
99
古人이 居喪야 無敢公然食肉飮酒者니라
100
녯 사미 거애 편안히 고기와 술와 머그리 업더니라
101
漢昌邑王이 奔昭帝之喪야 居道上야 不素食이어 霍光이 數其罪而廢之니라
102
漢 시절 昌邑王이 昭帝 주그시거늘 오 길헤셔 소음식 아니거늘 霍光이 그 죄를 혜여 폐니라
103
晉阮籍이 負才放誕야 居喪無禮어늘
104
晉 시절 阮籍이 조 믿고 고 간대로 와 거애 무례거늘
105
何曾이 面質籍於文帝坐 曰 卿은 敗俗之人이라 不可長也ᅵ라 고
106
何曾이 文帝 안신 셔 阮籍이  보아셔 외다 야 닐오 그듸 쇽을 허러 리 사미라 길우디 몯 거시라 고
107
因言於帝 曰 公이 方以孝治天下而聽阮籍以重哀예 飲酒食肉於公坐니
108
인야 文帝 엳오 公이 보야호로 효도로 텬하 다료 阮籍이 큰 거애 모다 안 셔 술와 고기 먹게 니   (영인본에는 ‘효도로’로 오기)
109
宜擯四裔야 無令汚染華夏ᅵ라 니라
110
머리 네 녁 새 내텨 나라 더러이디 말에 호미 맛니라
111
宋廬陵王義眞이 居武帝憂야 使左右로 買魚肉珍羞야 於齊内예 別立厨帳이러니
112
宋 시절 려 義眞이 武帝ᄉ 거애 左右엣 사 브려 됴 고기 차반을 사다가 집 안에 각벼리 브석 라 두고 먹더니
113
會長吏劉湛이 入 因命臑酒炙車螯ᅵ어늘
114
마초와 長史ᄉ 벼슬  劉湛이 드러 니거 인야 술 더이며 죠개 구우라 여
115
湛이 正色 曰 公의 當今에 不宜有此設이니라
116
湛이 正色여 닐오 公이 이제 이리 요미 맛티 아니니라
117
義眞이 曰 旦ᅵ 甚寒니 長吏 事同一家ᅵ니 望不爲異노라
118
義眞이 닐오 아미  치우니 長史 우리와  집 니 괴이히 너기디 마와뎌 노라
119
酒ᅵ 至커늘 湛이 起曰 旣不能以禮로 自處고 又不能以禮로 處人이라 니라
120
수리 오나 湛이 니러나며 닐오 마 례도로 모 가지디 몯고  례도로 사 졉디 몯놋다 니라
121
隋煬帝爲太子야 居文獻皇后喪야셔 每朝애 令進二溢米
122
隨 煬帝 太子 되여실 제 어마님 문헌흣 거애  아마다 두 줌  드리라 야 쥭 먹 시 고   (영인본에는 ‘문헌황흣’으로 오기)
123
而私令外로 取肥肉脯鮓야 置竹筒中야 以蠟閉口고 衣襆오로 裹而納之더라
124
아뎌 밧고로 진 고기와 보육과 젓과 어드라 야 대 가온 녀허 밀로 막고 보호로  드리더라
125
湖南楚王馬希聲이 葬其父武穆王之日에 猶食雞臛이어늘
126
湖南 楚王 馬希聲이 제 아비 武穆王 묻 나래  고기 을 머거
127
其官屬潘起譏之 曰 昔에 阮籍이 居喪야 食蒸豚더니 何代無賢이리오 다
128
그 아랫 관원 潘起 긔야 닐오 녜 阮籍이 거애  도 먹더니 어 예 어딘 사미 업스료 더라
129
然則五代之時예 居喪食肉者 人이 猶以爲異事ᅵ라 더니
130
그러면 오 시절에도 거애 고기 먹니 사미 오히려 고이 이리라 니
131
是流俗之弊其來甚近也라
132
이 사오나온 쇽이 흘러 오난 디 아니 오라니라   (영인본에는 ‘사오나은’으로 오기)
133
今之士大夫ᅵ 居喪야 食肉飮酒 無異平日고 又相從宴集야 靦然無愧어든
134
이제 士大夫ᅵ 거애 고기와 술 머고 해와 달이 아니고  서 조차 이바디 회집야  드러 붓그리디 아니거
135
人亦恬不爲怪니 禮俗之壞 習以爲常니 悲夫ᅵ라
136
 도 고이히 아니 너기니 어딘 쇽이 허러디여 화  도의니 슬프다
137
乃至鄙野之人이 或初喪未歛에 親賓則齎酒饌야 往勞之어든
138
더럽고 야쇽 사 잇다감 초애 대쇼렴도 몯야셔 아미며 소니 술와 차반 가져 가 위로거든
139
主人이 亦自備酒饌야 相與飮啜야 醉飽連日야 及葬애 亦如之니
140
쥬도  술와 차반 초와 서르 머거 며 블오 날포 야 무들 제도  그리 니
141
甚者 初喪애 作樂以娯尸고 及殯葬則以樂으로 導轜車而號哭隨之며 亦有乗喪卽嫁娶者니 噫라
142
심니 초애 류야 주거믈 즐기게 고 무드라 갈 제도 옛 알픠 류고 우러 조차 가며  에 혼인리 잇니 애왇브다
143
習俗之難變과 愚夫難曉ᅵ 乃至此乎ᅵ여
144
習俗의 고팀 어려옴과 어린 놈 알에 흠 어려오미 이러셔
145
凡居父母之喪者 大祥之前엔 皆未可酒食肉이니 若有疾이어든 暫須食飮이오 疾止어든 亦當復初ᅵ니라
146
믈읫 어버 거애 大祥 져네 다 술 고기 먹디 몯 거시니 다가 야 잠 먹고  됴커든  마롤디니라
147
必若素食이 不能下咽야 久而臝憊야 恐成疾者
148
만이레 소음시기 모긔 리디 아니야 오라 여위오 곤븨야 이 도읠가 십브거든
149
可以肉汁及脯醢와 或肉少許로 助其滋味인 不可恣食珍羞盛饌及與人宴樂이니라
150
고깃 즙과 보육과 젓과 혹 고기 져기  마 도올만 고 됴 차바  머그며 사과 이바디 며 즐기디 몯 거시니
151
是則雖被衰麻ᅵ나 其實은 不行喪也ᅵ니라
152
이리 면 비록 복을 니버셔도 시른 거을 아니논 디니라
153
唯五十以上애 血氣旣衰야 必資酒肉扶養者 則不必然耳니라
154
오직 쉰 후에 긔우니 사오나와 모로매 술 고기 머게 살리 구틔여 그리 마라도 리라
155
其居喪애 聽樂及嫁娶者 國有正法이라 此不復論노라
156
그 거애 류 드르며 혼인니 나라희  버비 잇논 디라 여긔 다시 니디 아니노라
 
157
○ 父母之喪애 中門外예 擇樸陋之室야 爲丈夫喪次고
158
어버 죽거든 문 밧긔 사오납고 더러운  여 남진의 거 니버 이실  고
159
斬衰며 寢苫며 枕塊며 不脱絰帶며 不與人坐焉고
160
복 니브며 거저긔 자며 이 볘며 삼 밧디 말며 사과   안 말오
161
婦人은 次於中門之内別室야 撤去帷帳衾褥華麗之物이니라
162
겨지븐 문 안 별시레 이셔 과 니블와 요해 빗난 거슬 업게 홀디니라
163
男子ᅵ 無故얀 不入中門며 婦人이 不得輒至男子喪次ᅵ니라
164
남지니 연고 업시 문 안해 드디 말며 겨지비 남지니 거 엿  가디 마롤디니라
165
晉陳壽ᅵ 遭父喪야 有疾이어 使婢로 丸藥이러니
166
晉 시절 陳壽ᅵ 아 거애 야 겨집 야 약 비븨더니
167
客이 行見之야 鄕黨이 以爲貶議야 坐是沈滯야 坎坷終身니
168
소니 가 보와 히 외다 야 일로 벼슬 몯야 죽도록 이디 몯니
169
嫌疑之際 不可不愼이니라
170
혐의온  삼가디 아니티 몯 거시니라
 
171
○ 父母之喪애 不當出이니
172
어버 거애 나 뇨미 맛티 아니니
173
若爲喪事及有故야 不得已而出則乗樸馬고 布裹鞍轡니라
174
다가 어나 다 연고 위야 마디 몯야 나갈  잇거든 사오나온  고 뵈로 기르마와 석 디니라
 
175
○ 世俗이 信浮屠誑誘야 凡有喪事애 無不供佛飯僧야
176
世俗이 의 소기며 달애유믈 미더 믈읫 애 부텨 며 을 이바드며 닐우
177
云爲死者야 滅罪資福야 使生天堂야 受諸快樂이라 고
178
주그니 위야 죄 업게 고 복을 도와 天堂의 나 여러 가짓  즐거운 이 받게 고
179
不爲者 必入地獄야 剉焼舂磨야 受諸苦楚ᅵ라 니
180
그리 아니면 地獄애 드러 사며 며 디흐며 며 여러 가짓 셜운 이 님니라 니
181
殊不知死者ᅵ 形旣朽滅며 神已飄散야 雖有剉焼舂磨ᅵ라두 且無所施니
182
주근 사미 얼구리 서거 업서디고 시니 흐러디여 비록 사며 며 디흐며  이리 이셔도 베플  업슬 주를 모 모놋다
183
亦况佛法이 未入中國之前에 人固有死而復生者니 何故로 都無一人이 誤入地獄야 見所謂十王者耶오
184
며 부텨의 이리 국에 아니 와신 져네 사미 진실로 주것다가 다시 살 리 이쇼 엇디  사도 그 地獄의 드러가 十王을 보니 업스뇨
185
此其無有而不足信也ᅵ 明矣니라
186
이런 이리 업스니 의 마리 믿브디 아니호미 니라
 
187
○ 顏氏家訓에 曰 吾家애 巫覡符章을 絕於言議 汝曹所見이니 勿爲妖妄라
188
顔氏의 가문 치 글워릐 닐오 우리 지븨 스이며 화이며 부작기를 말매도 아니요 너희네 보 이리니 요괴롭고 도왼 이를 디 말라
 
189
○ 伊川先生이 曰 人無父母ᅵ면 生日에 當倍悲痛이니 更安忍置酒張樂야 以爲樂이리오
190
伊川先生이 니샤 사미 어버 업스면 제 난 나래 더욱 슬허 거시니  엇디 마 술 먹고 류야 즐겨료
191
若具慶者 可矣니라
192
어버 다 인 사 그리 호미 므던니라
 
193
○ 呂氏童蒙訓에 曰 事君如事親며
194
呂氏 아 치 글워릐 닐오 님금 셤교믈 어버 셤기 며   (영인본에는 ‘어비’로 오기)
195
事官長如事兄며 與同僚如家人며 待羣吏如奴僕며 愛百姓如妻子며
196
웃 관원 셤교믈  셤기 며 관 야 호믈 집 사티 며 모 아젼 졉호믈 내 티 며  호믈 쳐식티 며
197
處官事如家事然後에사 能盡吾之心이니
198
귓 일 호믈 집 일티  후에 내  다요미니
199
如有毫末不至면 皆吾心을 有所未盡也ᅵ니라
200
다가 터럭 귿 마니나 지극디 몯호미 이시면 다 내  다 몯 히니라
 
201
○ 或이 問簿 佐令者也ᅵ니 簿所欲爲 令이 或不從이어든 奈何오
202
혹기 무로 主簿ᅵ란 관원 縣令을 돕 거시니 主簿의 고져  이 縣令이 좃디 아니커든 엇디 료
203
伊川先生이 曰 當以誠意로 動之니 今令與簿ᅵ 不和 只是爭私意니라
204
伊川先生이 니샤 도 드로 감케 홀디니 이제 縣令이 主簿와로 화티 묻호 다 아뎌 드로 톨니라
205
令은 是邑之長이니 若能以事父兄之道로 事之야
206
縣令은 올 위두 관워니니 만이레 부 셤기 도리로 셤겨
207
過則歸己고 善則唯恐不歸於令야
208
그른 이리어든 내게 오게 고 어딘 이리어든 縣令의게 가디 아닐가 저허야
209
積此誠意면 豈有不動得人이리오
210
이러  도왼 디 하면 엇디 사믈 감티 몯리오
 
211
○ 明道先生이 曰 一命之士ᅵ 苟存心於愛物이면 於人에 必有所濟니라
212
明道先生이 니샤 처 벼슬 됴 진실로 사 어엿비 녀기 믈 두면 사게 반시 거느리칠 주리 이시리라
 
213
○ 劉安禮問臨民대 明道先生이 曰 使民으로 各得輸其情이니라
214
劉安禮  다릴 이를 무른대 明道先生이 니샤 으로 각각 제 실을 다 니게 홀디니라
215
問御吏대 曰 正己以格物이니라
216
아젼 다릴 이를 무른대 니샤 내 모믈 케 야 사믈 케 홀디니라
 
217
○ 伊川先生이 曰 居是邦야 不非其大夫ᅵ 此理最好니라
218
伊川先生이 니샤 이 나라해 이셔 大夫엣 사을 외다 아니호미 이 도리  됴니라
 
219
○ 童蒙訓에 曰 當官之法이 唯有三事ᅵ니
220
아 치 글워릐 닐오 벼슬 여셔 욜 법이 오직 세 이리 잇니   ('잇'이 ''처럼 되어 있음)
221
曰淸曰愼曰勤이니 知此三者 則知所以持身矣리라
222
렴홈과 조심홈과 브즈런홈괘니 이 세 이를 알면 내 몸 가지기를 알리라
 
223
○ 當官者ᅵ 凡異色人을 皆不宜與之相接이니
224
벼슬 옛 사미 빗 다른 사르믈 다 서르 졉호미 맛티 아니니
225
巫祝尼媼之類를 尤宜疎絕이니
226
무과 화이와 과 이 할미 니 더욱 소히 야 브티디 아니호미 맛니
227
要以淸心省事로 爲本이니라
228
믈 조케 며 쇽졀업슨 이를 젹게 호모로 읏드믈 사 거시니라
 
229
○ 後生少年이 乍到官守야 多爲猾吏의 所餌야 不自省察야
230
후의 난 져믄 사미  벼슬 야 구의예 가 간활 아져게 고기 낫 바비 외여 스스로 피디 몯이어든
231
所得이 毫末而一任之間애 不敢復擧動니
232
거슨 터럭 귿만 호  소  이예 아져게 자피여 다시 움즈기디 몯니
233
大抵作官嗜利예 所得이 甚少而吏人所盗ᅵ 不貲矣니
234
대뎌 디 벼슬 여셔 모매 리 일 즐겨 호매 제 어든 거슨 심히 젹고 아젼의 도 거슨 젹디 아니니
235
以此로 被重譴이 良可惜也ᅵ니라
236
일로 큰 죄 니보미 진실로 에엿브니라
 
237
○ 當官者ᅵ 先以暴怒로 爲戒니
238
벼슬 옛 사미 몬져 과글이 로요믈 계홀디니
239
事有不可ᅵ어든 當詳處之면 必無不中리니
240
올티 몯 이리 잇거든 셰 혜아려 쳐티면 반시 맛디 아닌 이리 업스리니
241
若先暴怒면 只能自害니 豈能害人이리오
242
만이레 몬져 과글이 로면 오직 제게 해 미니 엇디 믈 해리오
 
243
○ 當官處事애 但務着實이니
244
벼슬 여셔 일호매 오직 실히 호믈 힘슬 거시니
245
如塗摖文字며 追改日月며 重易押字야 萬一敗露면 得罪反重나니
246
글워레  브티며 이며 나 미조차 고티며 일훔 둔 거슬 다시 고텟다가 만이레 패여 나면 죄 니부믈 도로혀 크게 니
247
亦非所以養誠心事君不欺之道也ᅵ니라
248
이리 호미 된 믈 길워 님금 셤교매 소기디 아니 도리 아니니라
 
249
○ 王吉이 上疏 曰 夫婦 人倫大綱이며 夭壽之萌也ᅵ라
250
王吉이 上疏야 닐오 남진 겨집은 人倫의 큰 리오 일 주그며 오래 사롤 니
251
世俗이 嫁娶를 太蚤야 未知爲人父母之道而有子ᅵ라
252
셰쇽애 사미 혼인기 너무 일 야 사믜 어버 되욀 도리 아디 몯여셔 식을 나니
253
是以로 敎化ᅵ 不明而民多夭니라
254
이런 도로 쳐 어딜에 외 쇽이 디 몯고 사미 즐어 주그리 만니라
 
255
○ 文中子ᅵ 曰 婚娶而論財 夷虜之道也ᅵ니 君子ᅵ 不入其鄕니라
256
文中子ᅵ 닐오 혼인기예 쳔 하며 져고믈 의론호 되의 이리니 어딘 사미 그  드러가디 아니니라
257
古者애 男女之俗이 各擇德焉이오 不以財로 爲禮니라
258
녜 남진 겨지븨 족친이 각각 어딘 덕을 오 쳔으로 례를 디 아니더니라
 
259
○ 早婚少聘은 敎人以偸ᅵ오 妾媵無數 敎人以亂이니
260
일 져머셔 혼인호믄 사믈 박히 사오납게 츄미오 쳡을 수업시 호믄 사믈 어즈러우믈 츄미니
261
且貴賤이 有等니 一夫一婦 庶人之職也ᅵ니라
262
 귀 사과 쳔 사미 제 이 잇니  남진  겨집은 사믜 이리리라
 
263
○ 司馬溫公이 曰 凡議婚姻에 當先察其壻與婦之性行과 及家法何如ᅵ오 勿苟慕其富貴니라
264
司馬溫公이 니샤 믈읫 혼인 의론호매 몬져 그 사회와 며느리의 텬과 뎍과 가무네 례법이 엇던고 야 피고 그 가멸며 귀호믈 갓 울워디 마롤디니라
265
壻苟賢矣면 今雖貧賤나 安知異時예 不富貴乎ᅵ리오
266
사회 진실로 어딜면 이제 비록 가난고 미쳔야도 엇디 다 시져레 가멸며 귀티 아닐 주를 알리오
267
苟爲不肖ᅵ면 今雖富貴나 安知異時예 不貧賤乎ᅵ리오
268
진실로 블쵸면 이제 비록 가며러 나 엇디 다 시저레 가난며 쳔티 아니 주를 알리오
269
婦者 家之所由盛衰也ᅵ니
270
며느리 가무니 글로셔 며 쇠니
271
苟慕一時之富貴而娶之면 彼挾其富貴야 鮮有不輕其夫而傲其舅姑야
272
갓 일시예 가멸며 귀호믈 울워러 겨집 사면 뎨 가멸며 귀호믈 미더 그 남지를 가야이 너기며 그 싀어버를 므더니 너기디 아니리
273
養成驕妬之性리니 異日爲患은 庸有極乎ᅵ리오
274
져거 교만며 새옴 을 길워 일우리니 후에 해로오미 엇디 그지 이시료
275
借使因婦財야 以致富며 依婦勢야 以取貴라도
276
가 겨지븨 쳔을 가져셔 가멸며 겨지븨 셔를 의거야 귀히 도율 디라도
277
苟有丈夫之志氣者댄 能無愧乎아
278
진실로 부의 과 긔우니 이슐딘댄 히 붓그러우미 업스려
 
279
○ 安定胡先生이 曰 嫁女를 必須勝吾家者ᅵ니
280
安定胡先生이 니샤  남진 얼유믈 모로매 내 집두곤 더으니로 홀디니
281
勝吾家 則女之事人에 必欽必戒리라
282
내 집두곤 더으면 리 남진 셤교믈 반시 며 반시 조심리라
283
娶婦를 必須不若吾家者ᅵ니
284
며느리 어두믈 모로매 내 집만 몯니 홀디니
285
不若吾家 則婦之事舅姑를 必執婦道리라
286
내 집만 몯면 며느리 싀어버 셤교믈 반시 며느리의 도리로 리라
 
287
○ 或이 問孀婦를 於理예 似不可取니 如何오
288
호기 무루 홀어미 겨집 사모미 리예 올티 아니  니 엇더고
289
伊川先生이 曰 然다 凡取 以配身也ᅵ니
290
伊川先生이 니샤 올타 믈읫 겨집 사모믄 내 모매 기 외 거시니
291
若取失節者야 以配身면 是 己失節也ᅵ니라
292
만이레 졀 일흔 거슬 겨집 사마 내 모매  도외에 면 이 내 모미 졀을 일 디니라
293
又問或有孤孀貧窮無託者ᅵ어든 可再嫁否아
294
 무로 혀 어버 업고 홀어미 도외여 가난고 의탁  업스니 잇거든 다시 남진 어루미 올가 만가
295
曰 只是後世예 怕寒餓死故로 有是說니
296
니샤 갓 후셰예 치우며 주려 주구믈 저허호모로 이 마리 잇니
297
然이나 餓死事 極小고 失節事 極大니라
298
그러나 주려 주글 이른  젹고 졀 일 이른  크니라
 
299
○ 顏氏家訓에 曰 婦 主中饋야 唯事酒食衣服之禮耳니
300
顔氏 가문 치 글워 닐오 겨지븐 집 안해셔 음식기를 젼쥬야 오직 수리며 바비며 의복  례도를 일 사 미니
301
國不可使預政이며 家不可使幹蠱ᅵ니
302
나라 애 참예티 몯게 며 지븨셔 이를 읏듬여 몯게  거시니
303
如有聦明才智識達古今이라두 正當輔佐君子야 勸其不足이니
304
만이레 며 죄 이시며 디혜로와 녜며 이제 이를  알 리 이셔도 맛이 남진을 도와 그 브죡 이를 권만 면   (영인본에는 ‘총’으로 표기됨)
305
必無牝雞晨鳴야 以致禍也ᅵ리라
306
반시 암기 새배 우러 화 닐위유미 업스리라
 
307
○ 江東婦女 略無交游야
308
江東  겨집 잠도 사괴여 노뉴미 업서
309
其婚姻之家ᅵ 或十數年間애 未相識者야
310
그 혼인 지비 혹 여라  이예 서르 보디 아니야
311
唯以信命贈遺로 致殷勤焉니라
312
오직 유뮈며 보낼 거스로 위곡 들 알외더라
313
鄴下風俗은 專以婦로 持門戸야 爭訟曲直며
314
鄴下  쇽은 젼혀 겨지브로 가문을 디녯게 야 외며 올호믈 며
315
造請逢迎며 代子求官며 爲夫訴屈니
316
 뵈여 며 손 간며 식 위야 벼슬 기를 소며 남진 위야 민 이를 발괄니
317
此ᅵ 乃恆・代之遺風乎뎌
318
이 恒과 代  기튼 사오나온 쇽인뎌
 
319
○ 夫有人民而後에 有夫婦고 有夫婦而後에 有父子고 有父子而後에 有兄弟니
320
사미 이신 후에 남진 겨집이 잇고 남진 겨집 이신 후에 어버 식이 잇고 어버 식 이신 후에 뎨 잇니
321
一家之親은 此三者而已矣니 自茲以往오로 至于九族히 皆本於三親焉니
322
 집 안해 친 거슨 이 세 미니 일로브터 九族애 니르히 다 이 세 가짓 친  믿 드엿니
323
故로 於人倫에 爲重也ᅵ니 不可不篤이니라
324
이런 도로 人倫에 니 후히 아니티 몯 거시니라
325
兄弟者 分形連氣之人也ᅵ니
326
뎨  얼굴로셔 화  긔운이 니 사미니
327
方其幼也애 父母ᅵ 左提右挈며
328
져머신 제 어버 왼소노로 을 자브며 올소노로 아 잇들며
329
前襟後裾야
330
은 앏프로 어버 옷기즐 잡고 아 뒤호로 어버 옷기슬글 잇드러
331
食則同案며 衣則傳服며 學則連業며 遊則共方니
332
바블  의 머그며 오 서르 밧고와 니브며 글 홀 제 며 노뉴믈  고 니
333
雖有悖亂之人이나 不能不相愛也ᅵ니라
334
비록 사오나온 사미라도 서르 티 아니리 업스니라
335
及其壯也앤 各妻其妻며 各子其子ᅵ라
336
라 각각 제 겨지블 겨집 사며 각각 제 식을 식 사마
337
雖有篤厚之人이나 不能不少衰也ᅵ니라
338
비록 슌후 어딘 사미라도 그 미 져기 고텨 도디 아니리 업스니라
339
娣姒之比兄弟 則疎薄矣니
340
뎨의 겨집을 내 뎨와 견초건댄 소야 친티 아니니
341
今使疎薄之人而節量親厚之恩이 猶方底而圓蓋라
342
그리 소 사로 친후 의 은의를 아라 쳐단케 호미 그르슬 아래란 모나게 고 둡게란 두렵게 홈  디라
343
必不合矣니 惟友悌深至야 不爲傍人之所移者ᅵ 免夫뎌
344
반시 맛디 아니리니 오직 뎨 호미 지극야 겨지븨 마릐 옮디 아니리 면린뎌   (영인본에는 ‘형뎨’, ‘랑’으로 표기됨)
 
345
○ 柳開仲塗ᅵ 曰 皇考ᅵ 治家샤 孝且嚴이러시니
346
柳開仲塗ᅵ 닐오 아바님이 집 다리샤 효도롭고 엄엄히 더시니
347
旦望애 弟婦等이 拜堂下畢고 卽上手低面야 聽我皇考訓誡며 曰
348
초 보로매 뎨의 겨집히  아래셔 졀호 고 손으란 들오 란 기 야 우리 아바님 치시 마 듣더니 니샤   (영인본에는 ‘텽’으로 표기됨)
349
人家兄弟無不義者ᅵ언마 盡因娶婦入門야 異姓이 相娶야 爭長競短야
350
사믜 뎨 어디디 아니니 업건마 다 겨집 어러 가무늬 드려 셩 다 사미 서르 모다셔 올니 외니 야   (영인본에는 ‘형뎨’, ‘셩’으로 표기됨)
351
漸漬日聞야 偏愛私藏야
352
서르 토와 할와티 마리 날로 들여 각각 제 니 일편도이 며
353
以至背戾야 分門割戸야 患若賊讎니
354
각각 제 둣 거슬 아도이 야 거슯저 화티 아니야 각각 가 더 나 아쳐려호믈 도과 원슈티 너기니   (영인본에는 ‘각긱’으로 오기, ‘랑’, ‘화동티’로 표기됨)
355
皆汝婦人所作이니라 男子剛腸者幾人이 能不爲婦人言의 所惑고
356
다 너희 부 소작이라 남지니  구드니 몃 사미 겨지븨 마 혹디 아니료
357
吾見이 多矣니 若等은 寧有是耶ᅵ리오 야시든
358
내 본 이리 만니 너희 엇디 이러슨 이리 이시료 야시든
359
退則惴惴不敢出一語야 爲不孝事니
360
믈러 저허 감히  마 내여 브효앳 이를 아니니
361
開軰抵此頼之야 得全其家云소라
362
우리 이제 니르히 힘니버 지블 보젼엿노소라
 
363
○ 伊川先生이 曰 今人이 多不知兄弟之愛로다
364
伊川先生이 니샤 이제 사미 다 뎨  주를 아디 몯놋다
365
且如閭閻小人이 得一食면 必先以食父母니 夫何故오 以父母之口ᅵ 重於己之口也ᅵ라
366
  효 사미  바 어면 반시 몬져 어버 머기니 엇뎨오 어버 이비 내 입두곤 니라
367
得一衣면 必先以衣父母니 夫何故오 以父母之體重於己之體也ᅵ라
368
 오 어드면 반시 몬져 어버 니피니 엇뎨오 어버 모미 내 몸두곤 니라
369
至於犬馬야두 亦然니 待父母之犬馬를 必異乎己之犬馬也호
370
가히며 게 니르러도  그러니 어버 가히와  졉호 반시 내 가히와 와애 달이 호
371
獨愛父母之子를 却輕於己之子야 甚者 至若仇敵야 舉世皆如此니 惑之甚矣니라
372
독혀 어버 식 호 내 식두곤 히 야 심 사 원슈티 야 시저리 다 이러니 미혹호미 심도다
 
373
○ 横渠先生이 曰 斯干詩예 言兄及弟矣式相好矣오 無相猶矣 니 言兄弟宣相好ᅵ오
374
橫渠先生이 니샤 모시 斯干詩예 닐어쇼 과 아 서 고 서 디 말라 니 뎨 서 호미 맛고   (영인본에는 ‘랑’으로 표기됨)
375
不要相學이니 猶似也ᅵ라
376
사오나온 일란 서 호디 마로 니니 猶   디라
377
人情이 大抵디 患在施之不見報則輟故로 恩不能終니
378
인이 대뎌디 됴 이 고 갑디 아니야 마 거시라 그러호로 은혜 내 몯니
379
不要相學이오 己施之而已이니라
380
서 토려 말오 됴 이 내 베플 미니라
 
381
○ 伊川先生이 曰 近世예 淺薄야 以相歡狎으로 爲相與며 以無圭角으로 爲相歡愛니
382
伊川先生이 니샤 요이예 쇽이 여타오며 열워 서 즐겨 친압히 호로 서 사괴며 모 업로 서 니
383
如此者 安能久ᅵ리오
384
이티 리 엇디 사괴요미 오라리오
385
若要久댄 須是恭敬이니 君臣朋友ᅵ 皆當以敬오로 爲主也ᅵ니라
386
오래 사괴오져 홀딘댄 모로매 욜디니 님금과 신하와 벋괘 다 기로 읏드 사믈디니라
 
387
○ 横渠先生이 曰 今之朋友ᅵ 擇其善柔以相與야 拍肩執袂야 以爲氣合고
388
橫渠先生이 니샤 이제 위 그 아 잘 니로 여  서르 사괴여 엇게 티며 매 자바  긔 합다 고
389
一言이 不合이어든 怒氣相加니 朋友之際예 欲其相下不倦
390
 마리나 합디 아니커든 로 긔운을 서 더니 버듸 이예 서르 호 게을이 마오져 요모로
391
故로 於朋友之間애 主其敬者ᅵ 日相親與야 得效ᅵ 最速니라
392
우 이예 그 을 읏듬 삼을 쟤 날로 서르 친야 효험미  니라   (영인본에는 ‘븡우’로 표기됨)
 
393
○ 童蒙訓에 曰 同僚之契외 交承之分이 有兄弟之義니
394
아 치 글워 닐어슈 관 이와 교 이 뎨지의 잇니
395
至其子孫야 亦世講之니 前軰 專以此로 爲務더니 今人이 知之者ᅵ 蓋少矣니라
396
손애 니르러  셰셰로 논니 녯 사 젼혀 일로 힘믈 삼더니 이제 사 알리 져그니라
397
又如舊舉將과 及嘗爲舊任按察官者를 後에 己官이 雖在上이나
398
 녜 쳔거던 사과 밋 일즉 녜 검찰 벼슬 엿던 관원을 후에 내 벼슬이 비록 우 이시나
399
前軰ᅵ 皆辭避야 坐下坐더니 風俗이 如此ᅵ면 安得不厚乎리오
400
녯 사미 다 며 피야 아래 좌애 안니 쇽기 이러면 엇디 시러 후티 아니리오
 
401
○ 范文正公이 爲參知政事時예 告諸子 曰
402
范文正公이 參知政事ᄉ 벼 여실 저긔 모 아려 니샤
403
吾ᅵ 貧時예 與汝母로 養吾親호 汝母ᅵ 躬執爨而吾ᅵ 親甘旨 未嘗充也ᅵ러시니
404
내 가난야실 제 네 어미와로 내 어버이 [효]호 네 어미 손 블디더 반 야도 내 어버이 오 맛난 거 브 몯 자시더니   (영인본 훼손으로 ‘효’ 확인 어려움)
405
今而得厚祿야 欲以養親이나 親不在矣며 汝母ᅵ 亦已早世니
406
이제 만 록을 니 어버 효코져 나 어버 겨시디 아니며 네 어미도  일 주그니
407
吾所最恨者ᅵ니라 忍令若曹로 享富貴之樂也아
408
내  애라  이리라 마 너로 가멸오 귀 즐거온 이 누리게 려
409
吾ᅵ 吳中에 宗族ᅵ 甚衆니 於吾애 固有親疎ᅵ언마
410
내 吳中 해 아미  만니 내게 진실로 친며 소호미 잇건마
411
然ᅵ나 吾祖宗오로 視之 則均是子孫ᅵ라 固無親疎也ᅵ니라
412
내 조오로 보건댄 가짓 소니라 친며 소호미 업스니라
413
苟祖宗之意예 無親疎 則飢寒者를 吾ᅵ 安得不恤也ᅵ리오
414
진실로 조 데 친며 소호미 업스면 주리며 치워니 내 엇디 어엿비 아니 너기료
415
自祖宗來 積德百餘年而始發於吾야 得至大官호니
416
조브터 오로 어딘 덕 모토 일  나마 내게 와 브터 나타나 큰 벼슬 호니
417
若獨享富貴而不恤宗族ᅵ면 異日애 何以見祖宗于地下ᅵ며 今에 何顏入家廟乎ᅵ리오
418
혼자 부귀 누리고 아 어엿비 아니 너기면 후에 엇뎨 조  아래 가 뵈오며 이제 어 초로  드러가리오 고   (영인본에는 ‘흔자’로 오기)
419
於是예 恩例俸賜 常均於族人며 幷置義田宅云니라
420
감 주신 거시며 록  거슬 아 거긔 골오 주며  아 졔도 받과 지블 부러 여 둣더니라   (영인본에는 ‘이’으로 오기)
 
421
○ 司馬溫公ᅵ 曰 凡爲家長 必謹守禮法야 以御羣子弟及家衆이니
422
司馬溫公이 니샤 믈읫 집 얼우 반시 례법을 삼가 가져셔 모 뎨며 집 사 졔어홀디니
423
分之以職며 授之以事而責其成功며 制財用之節야 量入以爲出며 稱家之有無야
424
소을 호며 이 맛뎌 을 일우게 며 쳔  이 존졀야 드 거 혜아려 내여 며 지븨 이신 것 업슨 거세 맛게 야
425
以給上下之衣食과 及吉凶之費호
426
우와 아랫 사 옷과 밥과 길와 애  거 죡게 호
427
皆有品節而莫不均一며 裁省冗費며 禁止奢華야
428
다 전즈려 고게 고 쇽졀업슨 허비 이 짐쟉야 덜며 샤치고 빈난 이 금지야
429
常須稍存贏餘야 以備不虞ᅵ니라
430
모로매 져기 나 거슬 두어 너기디 아니턴 일 나거든  예비홀디니라
 
 

2. 右廣明倫

432
이 우 일륜 규믈 너비 니니라
【원문】飜譯小學 卷之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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