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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양(大首陽) ◈
◇ 36 (三十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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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김동인
1
대수양(大首陽) 36 (三十六)
 
 
2
사신의 일행이 위세 좋게 서울로 돌아올 때에 나라에서는 종친은 무론이요, 삼공륙경 이하 백관 서료에 이르기까지 모두 모악원(母岳院)까지 길 맞이하였다. 이것은 이 나라 개국 이래의 전무한 굉장한 길 맞이였다.
 
3
일개 이 나라의 사신은 물론이요, 명나라 사신이며, 왕의 거동에도 이러한 성대한 길 맞이는 본조 창업이래 전례가 없었다.
 
4
왕의 분부—왕이 희망이 그러했기 때문이었다. 거기다가, 수양에게 발목이 잡혀 있는 수상과 좌상이 앞장서서 찬동하여서 몇몇 문신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무한 굉장한 길 맞이를 한 것이었다. 그러고 모악원에서 잠깐 길맞이의 대작도 있고 하여, 돈의문(敦義門) 안에 들어설 때는 밤도 중야는 되었는데도, 왕은, 수양대군을 곧 대궐로 들라는 분부를 내렸다. 정식의 알현과 복명은 물론 내일의 식 대로 할 것이지만 우선 곧 대궐로 들라는 것이었다.
 
5
물론 수양만 들라하는 것이지, 부사(副使) 이하 다른 수원들은 각각 제 집으로 돌아갔다.
 
6
수양은 이 분부에 칵 눈물겨웠다. 그새 넉 달, 얼마나 적적하고 외로왔으면 밤중인데도 불구하고 대궐로 곧 들라시는 것인가.
 
7
왕읜 연침에서 수양을기다리고 있었다.
 
8
『전하. 그간 무양하시오니까.』
 
9
『숙부님. 피곤하신데 곧 옵시사 해서, 미안합니다.』
 
10
두 인사가 함께 나왔다.
 
11
『무양하오신 용안 우러르오매, 기쁜 말씀 올릴 바이 없읍니다.』
 
12
『숙부님. 먼길에 얼마나 피곤하실까. 그걸 내 욕심 채기로 곧 옵시사 해서—편히 앉으서요.』
 
13
『신은 피곤한 줄을 모르는 위인이옵니다. 용안 우러르오매 다만 황송하옵고 기쁠 따름이옵니다.』
 
14
걸핏 우러르매 용안 참으로 반가운 듯이 빛났다.
 
15
『이 혹한에 색북을 휘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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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십 소년이 겨울을 칩다 해서 무엇에 쓰오리까.』
 
17
『피곤하실 텐데 앉으서요.』
 
18
『신은 피곤치 않습니다. 전하 옥체 편히 펴오서요.』
 
19
왕은 조금 안석에 몸을 움직여서 좀 더 편한 자세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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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님. 기달렸어요.』
 
21
탁 목이 메려 하였다.
 
22
그 동안의 조카님의 고적한 사위. 믿을만한 사람 하나도 없고, 무시무시한 사람들만 그 주위에 출입하였을, 넉 달 동안에 넓은 대궐을 불안 가운데서 지냈을 심경을 생각하매 가슴에 무슨 덩어리가 칵 뭉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23
『하루 바삐 사명 다합고 용안을 우러릅고저, 초조히 넉 달을 지냈습니다.』
 
24
『물론 숙부님 친히 사셨으니 사명이야 거침없이 치르셨겠지만 무슨 이문이나 없습니까?』
 
25
『무슨 이문이야 있아오리까. 다만 상국도 북경으로 천도 하온 이래, 궁궐이며 경내가 화려 웅대하게 자리 잡혔아와, 우리 동방의 궁궐과는 비길 바이 아닙더이다. 이것이 신께는 부럽사옵니다. 신,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 성상으로 하여금, 이런 궁궐에 계오시게 하면 얼마나 좋으랴, 이 생각이 나고 합더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도 소방(小邦), 분에 넘치는 것을 부러워하고 흉내 내려 하다가는 국가를 망칠 일 이오라 딴 꿈 꿀 수도 없아옵고, 이것이 한국이옵니다.』
 
26
『그게야 참 할 수 없는 일이지요.』
 
27
—요 땅을, 그 무변 광야를, 아아 그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까.
 
28
『전하. 복생선의 배와 같이, 이 땅을 불릴 재간이 있아오면—』
 
29
수양은 웃으면서 이렇게 아뢰었다. 왕도 미소하였다.
 
30
『땅을 복 생선의 배와 같이 늘릴 수가 있다면 오죽이나 좋으리까.』
 
31
『신이 원행한 동안 이곳에서는 무슨 별고가 없었습니까?』
 
32
『무슨 별고 있오리까. 아침에 해뜨고 저녁에 해지고— 그 뿐입니다.』
 
33
『그건 저기도 일반이옵니다.』
 
34
왕이 수양을 부른 것은 무슨 특별한 용무가 있든가 해서가 아니라, 그새 넉 달 남아를 그리고 기다리던 나머지라, 어서 바삐 만나보고 싶다는 단순한 정일 뿐이었다. 아까는 당신 몸소 모악원에 까지 나가 보겠다는 의견을 내었다가, 안평과 김 종서에게,
 
35
『국왕의 체모로 그런 법이 없다.』
 
36
고 반대를 받고 중지한 것이었다. 그런지라, 수양을 곧 불렀지만 무슨 특별한 하교도 없고, 수양에게 연경 유람담을 시키고 당신은 고요히 듣고 있을 뿐이었다.
 
37
수양은, 왕께 대하여, 이 소년왕이 듣고 재미있을 이야기와 및 들어서 이해하고 참고될만한 이야기를 골라 가면서 사뢰었다.
 
38
밤이 매우 깊도록 수양은 대궐에 그냥 있다가, 용안에 피곤과 졸음의 자취가 나타남에 임하여, 조카님께 하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원문】36 (三十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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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인(金東仁) [저자]
 
  조광(朝光) [출처]
 
  1941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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