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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이제 농촌에서 지역주민들이 보호수가 부러져 인명·재산피해를 입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완영 (국회의원)】
국회(國會) 이완영(李完永)
-보호수 관리 하자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보상 가능해져!-
 
이제 농촌에서 지역주민들이 보호수가 부러져 인명·재산피해를 입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고 보호수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제기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 보호수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보호수 아래 정자에서 쉬고 있던 노인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치료비 등을 지원할 근거가 전혀 없었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이완영 의원은 “이제까지는 지자체나 지방산림청이 보호수를 지정만 할 뿐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개정안 통과로 보호수 관리 부실이 예방되는 것은 물론, 농촌 주민들이 보호수로 인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농민의 아들’로서 농촌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세심한 농촌 환경관리대책 마련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81228-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이완영(李完永)
【정치】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게재일: 2018.12.28. (최종: 2019.01.14. 13:25))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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