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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까지 면세한도초과 휴대품 반입 규모 1,36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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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姜炳遠) 국회(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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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9.11. (최종: 2018.09.23. 14:58)) 
◈ 올해 7월까지 면세한도초과 휴대품 반입 규모 1,369억원
지난해 전체 1,743억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 【강병원 (국회의원)】
지난해 전체 1,743억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
인센티브 적용되는 자신진고 규모 증가한 반면, 적발건수는 정체
 
올해 7월까지 우리나라 여행객이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해 반입한 휴대품 규모가 1,369억 6천2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초과 반입 규모는 1,743억 6천만원으로 올해도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면세한도 초과 반입 규모’ 자료에 따르면,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반입 규모는 2014년 1,163억 3백만원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197억 9천1백만원, 2016년 1,333억 5천만원)
 
특히, 2015년 자진신고하면 15만원 한도로 세액의 50%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자진신고 금액은 해마다 15년 872억원에서 17년 1,455억원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올해 7월까지의 자진신고 규모도 1,195억 8천만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미신고 적발 금액은 15년 325억원에서 17년 288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 미신고 적발 규모는 174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보다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건수 역시 자진신고는 15년 9만7천건에서 17년 15만건으로 크게 늘었으나 미신고 적발은 15년 5만4천건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최근 5년간 휴대품 과세통관 품목별 순위 및 과세가격(건수 기준)’ 자료를 보면 명품핸드백이 5년 내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핸드백에 부과된 과세가격금액은 1,000억원을 넘었으며 올해 역시 작년보다 큰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6년까지는 주류가 품목별 과세가격 2위였으나 지난해부터는 명품시계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강병원 의원은 “면세한도초과분에 대한 자진신고건수가 크게 늘어난 데에는 자진신고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자진신고에 따른 인센티브제도의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미신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부당한 관세포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11-올해 7월까지 면세한도초과 휴대품 반입 규모 1,369억원.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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