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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신창현(申昌賢)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7.23. (최종: 2019.07.24. 22:39)) 
◈ 택배·대리운전기사 등 산재보험지원법 대표발의
신창현 의원, 택배·대리운전기사 등 산재보험지원법 대표발의 【신창현 (국회의원)】
신창현 의원, 택배·대리운전기사 등 산재보험지원법 대표발의
-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위험직종 우선 혜택
 
본인 부담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을 포기한 특수고용형태근로자(이하 특수근로자)들도 앞으로 사고발생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특수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한다. 이 때문에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4월 현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특수근로자들이 86.1%에 이른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등 산재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근로자와 같이 보험료 본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신창현 의원의 개정안은 9개 특수근로자 직종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특수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창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3,500여명의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끝/
 
[별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붙임]  「보험료징수법」개정안 설명자료 : 특고 산재보험료 지원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 신창현 의원실 김채영 비서
연락처 : 02-784-5285 / 010-9969-8553
 
 
첨부 :
20190723-택배·대리운전기사 등 산재보험지원법 대표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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