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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신창현(申昌賢)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8.02. (최종: 2019.08.07. 21:23)) 
◈ '지자체 근로감독권 신설법' 대표발의
신창현 의원, ‘지자체 근로감독권 신설법’ 대표발의 【신창현 (국회의원)】
신창현 의원, ‘지자체 근로감독권 신설법’ 대표발의
- 근로기준법 제101조제2항 신설, 지자체 위임 근거규정 마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0~49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감독 강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권의 일부를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을 특별시와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감독 업무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관장하도록 규정한 ILO 협약 제81호(근로감독협약)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아닌 지자체 위임사무로서 노동부의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협약과 충돌하지는 않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근로감독관이 일부 증원됐지만 여전히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사업체는 2,115개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근로감독이 실시된 사업장은 2만 6,000개, 전체 400만개 사업장 가운데 0.7%만 근로감독을 받았다. 
 
노동부가 제출한 ‘2019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기근로감독은 ‘30인 이상 사업장 중심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산업재해의 83.2%는 49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30~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지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신 의원은 “근로감독관 1인이 2천개가 넘는 사업장을 제대로 감독할 수 없다”며 “근로감독관 정원을 늘릴 수 없다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감독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 신창현 의원실 박해원 보좌관
연락처 : 02-784-5285 / 010-9472-2437
 
 
첨부 :
20190802-'지자체 근로감독권 신설법' 대표발의.pdf
20190802-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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