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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8.05. (최종: 2019.08.07. 21:23)) 
◈ ‘면세점 비닐쇼핑백 유상판매 법안’ 발의
신창현 의원, ‘면세점 비닐쇼핑백 유상판매 법안’ 발의 【신창현 (국회의원)】
신창현 의원, ‘면세점 비닐쇼핑백 유상판매 법안’ 발의
- 작년 한 해 쇼핑백 사용량 약 8천만장… 환경부담금 부과 및 대체포장수단 필요
 
면세점에서 지급하는 비닐쇼핑백 등 1회용품을 유상 판매 하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해외여행객 수가 949만명에서 2,869만명으로 3배 증가했다. 면세점 이용객수도 늘어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세계·신라·롯데면세점의 비닐쇼핑백 사용량은 2016년 7,080만장, 2017년 6,641만장, 2018년 7,984만장으로 집계됐다.
 
일명 ‘뽁뽁이’로 불리는 비닐완충제는 롤형과 봉투형으로 나뉘는데 롤형의 경우 2016년 25만롤에서 2017년 36만롤, 2018년 38만롤로 늘었다. 봉투형은 2016년 4,030만장, 2017년 4,689만장, 2018년 6,136만장으로 급증했다.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은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대상이지만, 직접적인 단속은 지자체에서 한다. 게다가 공항 자체는 국토교통부 관할이고, 면세점은 관세청 소관이기 때문에 면세점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대상 시설·업종에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신창현 의원은 “면세점에서 비닐 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는데도 공항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이제까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모든 면세점 비닐백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친환경적인 대체 포장수단을 도입해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병기, 김영춘, 김영호, 김정호, 백혜련, 설훈, 이개호, 임종성, 정춘숙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끝
 
붙임1 : 최근3년간 면세점 1회용 비닐봉투·비닐완충제 사용현황
붙임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 신창현 의원실 임현종 비서관
연락처 : 02-784-5285
 
 
첨부 :
20190805-‘면세점 비닐쇼핑백 유상판매 법안’ 발의.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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