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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신창현(申昌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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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7.24. (최종: 2019.07.24. 22:39)) 
◈ 재생에너지 지자체 역할 강화법 대표발의
신창현 의원, 재생에너지 지자체 역할 강화법 대표발의 【신창현 (국회의원)】
신창현 의원, 재생에너지 지자체 역할 강화법 대표발의
- 3020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위해 지자체 참여 필요
 
지자체 주도의 재생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4일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기조에 맞춰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및 「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보급율을 20%까지 높이는 ‘재생에너지 3020’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상 광역지자체가 허가 가능한 발전사업 용량인 3MW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허가 가능한 발전사업 용량을 20MW로 확대했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차원의 전력수급정책에 지역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는 전력정책심의회에도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재생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경관훼손 논란 및 주민 참여 미흡 등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기준에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현행 에너지법은 광역지자체에게만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중 일부는 자체적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의 지역에너지 수립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개정안은 기초지자체도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개정안에 근거를 명시했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의 3020 재생에너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두 개의 수레바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 신창현 의원실 서한우 비서관
연락처 : 02-784-5285
 
 
첨부 :
20190724-재생에너지 지자체 역할 강화법 대표발의.pdf
2019072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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