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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0일 (화)
장애인 공약발표하며 정책선거에 앞장 - 양승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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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梁承晁)
【정치】
(2018.08.18. 00:34) 
◈ 장애인 공약발표하며 정책선거에 앞장 - 양승조 국회의원
중도사퇴 질문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못 박아
 
- 충청남도 모든 공공시설물에 BF 인증 실시
- 충청남도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
 
양승조 국회의원이 설 연휴가 지나자마자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였다.
 
▲복지 ▲경제·산업 ▲농업·어업·임업 ▲관광 공약에 이어 다섯 번째 공약발표에 나서면서 타 후보들과 다르게 정책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공약발표에는 공공시설물 BF 인증,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담겼다.
 
BF인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가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서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양승조 의원은 충청남도의 모든 공공시설물과 공중이용시설에 BF 인증을 의무화 시켜 장애인을 비롯해 노약자·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나 장애물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첨부자료(공약발표문) : 첨부파일 참조
 
다음으로 충청남도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을 내걸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는 인접 시군을 넘어가는 경우 목적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받거나 운행 가능지역을 인접 시·군까지로 거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 친교, 진료 등 시·군의 경계를 넘어가야 할 상황이 장애인에게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때마다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갔다가 인접 시군에 내린 뒤 다시 그 지역의 장애인콜택시를 부르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그동안 각 시·군별로 운영해오던 콜센터 업무를 광역화하여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해 차별없고 안전하며 편리한 고객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 2017년, 장애인 자식을 둔 부모들이 장애인 특수학교를 설립해 달라며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써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낀바 있다”말한 뒤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정을 펼쳐 사람이 먼저인 충남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선 중도하차에 관련한 질문이 나왔는데, 이에 양승조 의원은 “인생에 있어서 목표한바 이루지 못하고 포기해본 적이 없으며,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말한 뒤 “중도하차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반드시 완주하겠다”며 충남도지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양승조! 장애인분야 공약 발표
 
- 충청남도, 모든 공공시설물 BF(Barrier Free) 인증
- 충청남도,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국회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첫 번째 복지 분야였던 어르신 버스비무료화와 고교무상교육·무상급식, 두 번째 경제·산업 분야였던 충남도 혁신도시 지정, 수도권규제완화 축소와 세제 지원, 세 번째 농업·어업·임업 분야의 친환경급식 차액지원사업과 농어임업 재해 대책상황실 설치, 네 번째 관광분야의 충남관광공사 설립과 sea 푸드 축제 개최에 이어 다섯 번째로 장애인 부문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헌법 제34조 5항에 따르면 “신체장애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 분들의 국가적 보호는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저희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분들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충청남도의 모든 공공시설물에 BF’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BF 인증이란 Barrier Free의 약자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각종 시설물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시설의 설치·관리여부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서 평가하는 인증제도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2015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 건물만 해당이 되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 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법률에서 인증 의무가 제외되어 있어, 현재 많은 공공건물이 BF인증을 받지 못하여 장애인 분들이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시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모든 공공건물에 BF인증을 추진하면 관광서, 공원 등에서 그동안 휠체어, 유모차 등의 접근성 확보가 어려운 시설물들이 원만한 경사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성되며, 전동카트 운영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시설이용 약자의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개선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승강기 설치,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유도기, 점자촉지 안내도, 시각경보기 설치 등이 추진됩니다.
 
화장실에는 장애인화장실 출입문 유효폭 확장과 자동문 설치, 대변기 전면 활용공간 확보 및 대변기와 소변기에 보조 손잡이가 설치되어 장애인·노약자·어린이 등의 화장실 이용 편의성이 확보됩니다.
 
적용 대상으로는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파출소, 지구대, 보건소, 공공도서관, 공중화장실 등 제1종 근린생활 시설과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과 의료시설, 공원 등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으로 만들어질것입니다.
 
충청남도에 공공시설물과 공중이용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생활화 되면 일반건축물에도 자발적으로 파생되어 장애물 없는 건축물이 충청남도에 대중화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충청남도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현행 충청남도의 각 시·군이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는 인접 시군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목적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 가능지역을 인접 시·군이나 거리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친교, 진료 등 시·군의 경계를 넘어가야 할 상황은 장애인에게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 때마다 장애인분들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여 인접 시군에 내린 다음 다시 그 지역의 장애인콜택시를 부르는 ‘택시인데 환승을 해야 하는’ 아주 불편한 상황입니다.
 
비장애인에게는 아무 것도 아닌 시군의 경계가 장애인에게는 입국심사만 없을 뿐이지 국경을 넘는 것 만큼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경기, 경남, 전남, 강원, 경북 5곳에서는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이미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충청남도도 그동안 각 시·군별로 운영해오던 콜센터 업무를 광역화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도모를 위해 본격적인 고객맞춤형 교통서비스(부름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는 홈페이지와 대표번호를 통해 이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중무휴로 서비스를 제공해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웠던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행복한 충청남도, 사회적 약자가 차별로 인하여 불편함이 없는 행복한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하여 저 양승도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조(梁承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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