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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0일 (화)
‘예비후보등록 시·군 차별해소법’ 발의 - 김광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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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金光守)
【정치】
(2018.08.18. 00:49) 
◈ ‘예비후보등록 시·군 차별해소법’ 발의 - 김광수 국회의원
자치구·시지역 90일에 비해 군지역 60일로 형평성 문제, 정치신인 불리
 
예비후보등록 신청기간이 제각기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선거의 예비후보등록 신청기간을 통일시켜 시·군 지역의 차별을 해소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은 20일,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시·군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 예비후보등록 신청기간을 90일 전으로 통일시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군 지역 후보자들은 선거운동기간에 있어 자치구·시지역 후보자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도 일정한 한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현행 선거법 상 자치구청장·구의원·시장·시의원은 선거기간개시일 90일 전 예비후보등록이 가능하지만, 군수 및 군의원은 60일 전부터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선거운동기간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군의 인구수가 자치구나 시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인구수를 고려해 기간을 정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부 군의 경우 오히려 인구가 많은 경우도 다수 있고 관할구역의 면적 또한 오히려 자치구나 시보다 큰 경우가 많다”며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에 차별을 둘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차별이 유지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며 특히, 정치신인에게 불리해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도 있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7. 11월 기준으로 인구가 10만이 넘는 군의 수가 7개인 반면, 인구 10만 미만인 자치구·시도는 15개에 이르고 있어 군 지역만 선거운동기간을 짧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 붙임자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8. 2. .
발 의 자 : 김광수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도 일정한 한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신청할 수 있음.
 
군의 인구수는 자치구나 시보다 적은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많은 경우도 다수 있으며, 관할구역의 면적은 오히려 자치구나 시보다 큰 경우가 많음. 실제 2017.11. 기준으로 인구가 10만이 넘는 군의 수가 7개인 반면, 인구 10만 미만인 자치구·시도 15개에 이르고 있음.
 
이에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자치구·시와 동일하게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에서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제3호 중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부터 적용한다.
김광수(金光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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