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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4일 (금)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현실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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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소병훈(蘇秉勳)
【정치】
(2018.09.23. 13:19) 
◈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현실화 실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이 현실화될 예정이다. 소집 및 출동시간에 관계없이 1일 최대 4시간만 지급되던 소집수당을 최대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하는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8일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소병훈 (국회의원)】
- 소집수당 지급 1일 최대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상향 -
- 의용소방대 활용한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해소 기대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이 현실화될 예정이다. 소집 및 출동시간에 관계없이 1일 최대 4시간만 지급되던 소집수당을 최대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하는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8일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 3,800여대의 10만 명에 이르는 의용소방대원들은 생계를 제쳐두고 지역의 안전을 지키고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소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그러나 수많은 의용소방대원들의 혁혁한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의용소방대원이 1일 최대 소집수당을 4시간으로 한정하여 하루 종일 소방활동에 참여하더라도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행안위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의용소방대원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적했다. 기존 1일 최대 4시간이었던 소집수당을 8시간까지 지급하도록 기준의 상향조정을 촉구했고, 관련 예산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소방청은 소병훈 의원의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제심사,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오는 5월 8일 관보에 게재한 후 즉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전담의용소방대원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한 의용소방대원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소방활동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소방청은 소 의원의 예산편성 주문에 대해 의용소방대가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의용소방대 지원 확대를 촉구했고, 시·도는 올해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거나, 2019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소병훈 의원은 “각 시·도의 재정력 차이가 소방력의 격차로 이어지면서 거주 지역에 따라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평등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직 전환과 소방력 확충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인 조직체계가 완비되기 전까지 의용소방대를 적극 활용하여 소방활동에 부족한 인력을 보충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동등한 수준의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와 연계한 정부의 소방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 :
20180504-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현실화 실현.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소병훈(蘇秉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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