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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4일 (금)
학교 자치위원회에 학교전담경찰관 등 외부전문가를 확대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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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권미혁(權美赫)
【정치】
(2018.09.23. 13:19) 
◈ 학교 자치위원회에 학교전담경찰관 등 외부전문가를 확대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은 학교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시 학교전담경찰관(SPO)를 1명이상 포함하는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권미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은 학교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시 학교전담경찰관(SPO)를 1명이상 포함하는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심의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학교 폭력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면서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학교폭력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행 자치위원회는 학부모 대표를 과반수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 위원의 자녀 역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고 같은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직장을 다니는 등의 여건으로 참석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학교 폭력의 수위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업무 범위와 역할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권미혁의원은 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학부모대표 위촉 비율을 3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두고 해당 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다.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기동민, 김상희, 신창현, 오제세, 유동수, 윤소하, 윤후덕, 정춘숙, 전현희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권미혁 의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경찰에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건은 연간 1만건 수준으로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본 개정안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사건의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붙임자료 (신·구조문 대비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04-학교 자치위원회에 학교전담경찰관 등 외부전문가를 확대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권미혁(權美赫)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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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