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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4일 (금)
제30차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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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3:19) 
◈ 제30차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자랑스러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30차 최고위원회의 개최를 선언한다. 【바른미래당 (정당)】
▣ 박주선 공동대표
 
자랑스러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30차 최고위원회의 개최를 선언한다.
 
제주도는 세계 평화의 섬이고 세계 7대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지역일 뿐 아니라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3관왕 등 세계적인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제주도민의 애환과 어두운 그늘이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아직 미완의 역사로 남아있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과 보상‧배상, 명예회복, 유해발굴사업지원, 유네스코 등재 사업 지원, 4.3 평화공원 활성화 및 유적지 정비사업 지원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제주도민께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린다.
 
또한 제주의 동아시아 문화관광허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제주 환경자산의 세계적 브랜화, 스마트 시트 조성, 제주 국립공원 지정 등 제주가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을 갖추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당력을 모아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
 
여기에 구체적인 약속을 더하겠다. 지금 제주도는 육지와 연결하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거의 유일하게 항공편에 의존하고 있다. 항공사업법상 국내항공요금은 국제항공요금과 달라서 항공요금의 인상을 예고제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국제항공요금처럼 인가제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금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항공요금 관련해 독과점사업으로 분류해서 앞으로 담합에 의한 항공요금 부당인상에 대해서 제재의 길이 열려있기는 하나, 담합이 아니고 항공요금을 인상했을 때 제주의 관광산업 및 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너무나 크다.
 
항공요금의 무리한 인상으로 인해 제주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항공사업법을 개정해서 국내항공요금도 예고제에서 인가제로 바꾸도록 앞장서겠다. 국내항공요금의 예고제는 (기억에 따르면 1990년대 말 즈음) 당시 인가제였다가 업계의 부당한 로비를 받아들여 법이 개정돼 예고제가 되었다.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고시했는데 집필기준 내용에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헌법전문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4조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되어있는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정체성을 민주주의로 바꾸는 것은 헌법위반이 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또한 1948년 9월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한반도의 합법정부’라 선언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 역시 집필기준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이미 유엔의 선언은 역사가 되었다. 역사를 정권이 임의적으로 바꿀 수 없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하고 있다. 국내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우리 영토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집단에 불과하고 국가보안법 적용대상이 되는데 남북화해모드가 있다고 해서 헌법을 위반해가면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바꾼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 반헌법적인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이다.
 
오늘 드루킹 사건 관련해 김경수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한다. 엄정하고 성역없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국민은 관심과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만일 이번 소환을 위한 소환, 수사가 수사를 위한 수사에 그치고 오히려 김경수 의원에게 수사기밀을 알려주며 범죄 은폐의 기회를 주기위한 소환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저항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전한다.
 
아울러 민주당에서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주게 되면 드루킹 관련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판문점 선언이 법률적으로 당연히 국회비준을 받아야할 사안이라면 어떠한 조건 없이 협력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다. 판문점 선언은 우리당의 당력을 집중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규정상 국민이나 국가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합의 또는 입법에 관한 합의내용으로 선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사항이 아니다.
 
또 하나는, 비준을 하더라도 비핵화가 확실히 결정되지 않는 한 국제유엔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우리가 북한을 지원할 수 없다. 비준은 대통령 권한이지만 국회 동의를 받으려면, 천보만보 양보해서 비준사항으로 인정하더라도,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가 확실히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 다음 비준안 동의여부를 물어도 늦지 않다는 말씀 드린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04-제30차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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