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27일 (월)
65조 회계오류 놓친 감사원 헌법상 지위 무색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김도읍(金度邑)
【정치】
(2018.09.23. 14:43) 
◈ 65조 회계오류 놓친 감사원 헌법상 지위 무색
27일 국회의 결산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감사원의 회계검사 수행역량 부족 및 개선 의지 부족을 질타했다. 【김도읍 (국회의원)】
- 2011~2016년 감사원이 놓친 회계오류 65조 7,600억원에 달해
- 일반 기업이었다면 증권발행 제한될 사안...감사인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 김도읍 의원 “감사원, 회계검사 수행 능력 갖췄는지 의문”
 
27일 국회의 결산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감사원의 회계검사 수행역량 부족 및 개선 의지 부족을 질타했다.
 
김도읍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사원이 지난 2016년 국가 세입·세출 결산 회계검사를 통해 찾아낸 회계오류는 12조5천억원 규모였으나, 감사원이 미처 찾아내지 못했던 회계오류 15조9,200억원이 다음해인 2017년에서야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문제는 2011년부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는데, 2011~2016년 감사원 수정사항은 83조9천억원, 동 기간 감사원이 놓쳤던 오류인 2012~2017 ‘전기오류수정손익’ (전기오류수정손익이란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의 수정사항을 당해년도에 발견하여 이를 회계기준에 맞게 수정함에 따른 손익항목을 말함예: 2016회계연도 회계장부에 발생한 회계오류를 다음연도인 2017년에 발견하여 수정한 내역) 은 65조7,600억원으로, 감사원의 부실한 회계검사의 규모성, 반복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 첨부자료 - 감사원 수정사항 및 다음연도 전기오류수정손익 현황 : 첨부파일 참조
 
김도읍 의원은 “결산에 대한 회계검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97조에 따라 감사원이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자, 감사원의 핵심 기능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내부 역량 강화 노력 부족, 용역관리 등한시 등으로  회계검사의 중대한 오류를 매년 반복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수행 역량 부족 문제는 국회 및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14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감사원 내부 직원 중 회계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회계사 자격을 갖춘 자의 비율이 7.2%에 불과하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외부 민간 회계법인에 매년 수십억 규모의 용역을 발주하며 헌법상 의무를 민간 기업에 의존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도읍의원은 당시 회계검사 기능의 온전한 수행을 위해 감사원의 내부역량 강화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감사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8년 현재 감사원 직원 중 회계사의 비율은 8.2%로 아직도 채 10%를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당시 지적되었던 외부 회계법인에 대한 용역사업 국가재무제표 결산 검사 보조업무 용역
도 지속되고 있었다.
 
※ 표1 - 2014~2018 감사원 직원 중 회계사 규모 변동현황 : 첨부파일 참조
※ 표2 - 최근 5년간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업무보조용역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이처럼 감사원 내부의 역량 부족, 개선 조치 미흡으로 매년 국가회계의 신뢰도는 곤두박질치고 있지만, 부실 검사를 한 감사원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부과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 대상인 정부부처가 일반 기업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같은 회계상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 인정시에는 담당임원 해임 권고, 검찰 고발, 증권발행 제한 최대 10개월의 조치를 부과 받게 된다. 만일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일반 과실이라고 보더라도 증권발행제한 최대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을 부과 (금감원 세칙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감리결과 조치 양정기준에 따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에 대해 감사인도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결산 회계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김도읍 의원은 “여타 민간 기업과는 다르게 감사원의 경우 감사에 대한 종합감사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해외 다른 정부의 사례를 보더라도 감사의견을 적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감사원도 감사의견을 작성하고, 그 의견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개별 정부부처의 관리 부실, 기재부의 총괄 조정기능 부실, 감사원의 회계검사 부실이라는 ‘부실 3종 세트’가 국가회계를 망가뜨려 왔다”며, “감사원은 국가회계의 중요성에 걸맞도록 자체 회계검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시행체계를 근본부터 점검하여 향후 회계검사에 부실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 :
20180827-65조 회계오류 놓친 감사원 헌법상 지위 무색.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도읍(金度邑)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 토론회 개최 예정
• 65조 회계오류 놓친 감사원 헌법상 지위 무색
•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10만여 건, 피해액 1조원에 육박해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