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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27일 (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로 확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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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안상수(安相洙)
【정치】
(2018.09.23. 14:43)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로 확대추진
□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예결위원장)은 오늘(27일) 근로기준법 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최장 정산단위를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필요한 사업장들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기대된다. 【안상수 (국회의원)】
□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예결위원장)은 오늘(27일) 근로기준법 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최장 정산단위를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필요한 사업장들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기대된다.
 
□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간 서면합의를 통해 최대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IT, SW개발, 디자인 등 3~6개월의 중장기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사업장들은 근로시간 관리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한국SW산업협회(KOSA)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SW사업의 경우 4개월 단위의 사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보통 사업종료 후 후속작업에 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초과근로가 6개월 단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IT·디자인·설계 등 직무의 경우 근로자의 전문성에 따라 결과물 수준이 상이하여 대체인력 보강에 한계가 있으므로 1개월의 정산기간으로는 6~12개월의 중·장기 프로젝트 단위의 근로시간 대응이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각 사업 현장에서는 2018. 7. 1.에 시행된 근로기준법상의 정산기간을 위반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안 의원은 “각 사업장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많은 사업장에서 겪고 있는 혼선과 비효율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확장을 위해 오늘(27일)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의하면  유명무실했던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실질적으로 활용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으며, 대체 불가능한 전문인력이 투입되는 사업현장에서 단축된 근로시간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장기적 업무가 가능하게 된다.”고 하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첨부 :
20180827-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로 확대추진.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안상수(安相洙)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 경제정책,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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