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2019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
□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태종)는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의 2018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9. 3. 28(목)일자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함.
○ 이번 공개대상자는 국회의원 289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41인 등 총 330인임.
○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8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함.
○ 재산공개 내역은 2019. 3. 28(목) 00시 이후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2019년도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배우자, 부모 등 직계·존비속 포함)의 재산신고액을 살펴보면,
○ 국회의원(289인)의 경우, 신고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3인(김병관 의원, 김세연 의원, 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286인의 신고재산 평균은 23억 9,767만 원으로, 전년 신고 재산액 대비 평균 1억 1,521만 원이 증가(4.8%)하였음. 재산규모별로는 10억원∼20억원의 재산보유자가 31.5%(91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50억 원 이상 32인(11.1%), ·20억 원이상 50억 원 미만 70인(24.2%),·10억원 이상 20억 원 미만 91인(31.5%),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56인(19.4%), ·5억 원 미만 40인(13.8%)임.
○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국회공직자(41인)의 경우, 신고재산액 평균은 9억 7,6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1만 원 감소(1.2%)하였음. 재산규모별로는 5억원∼10억원의 재산보유자가 48.8%(20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50억 원 이상 1인(2.4%),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인(4.8%), ·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9인(22.0%),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20인(48.8%), ·5억 원 미만 9인(22.0%)임.
□ 2019년도 공개대상자의 재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 국회의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229인(79.3%)이고, 재산 감소자는 60인(20.7%)이며, - 증가자의 경우는 ·5천만 원 미만 33인(11.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7인(16.3%),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129인(44.6%),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4인(4.9%), ·10억 원 이상 6인(2.1%)임. - 감소자의 경우는 ·5천만 원 미만 24인(8.3%),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7인(2.4%), ·1억원이상 5억 원 미만 23인(8.0%),·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인(1.0%), ·10억 원 이상 3인(1.0%)임.
○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36인(87.8%)이고, 재산 감소자는 5인(12.2%)이며, - 증가자의 경우는 ·5천만 원 미만 19인(46.3%),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9인(22.0%),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7인(17.1%), ·5억 원 이상 1인(2.4%)임. - 감소자의 경우는 ·5천만 원 미만 5인(12.2%)임 <끝>
[별첨1] 신고재산 총액 현황 및 재산 증감내역 [별첨2] 국회의장단 및 재산총액 상위자 재산현황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328-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2019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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