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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년 8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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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종민(金鍾民)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8.08.30. (최종: 2018.09.23. 14:46)) 
◈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어린이 통학차량 방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에 승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영자와 운전자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종민 (국회의원)】
- 아동복지시설 중 어린이가 이용하는 통학차량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안전교육 강화, 5시간 이상 필수 이수
- 주위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 범위 확대 및 과태료 수준 강화
 
○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어린이 통학차량 방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에 승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영자와 운전자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올해 7月, 동두천 어린이집에서 4세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방치돼 사망하고, 지난 27일 부산에서는 3살 어린이가 2시간 동안 차량에 방치됐다가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어린이 통합차량 관련 사망․부상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통학차량에 동승하는 보호자 및 운전자가 어린이의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방치해 발생하는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 이에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로 하여금 차량에 승하차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 중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는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 김 의원은 “어린이들 사고가 재발되는 것은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기 때문이며, 안전에 대한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첨부 :
20180830-어린이통학차량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pdf
20180830-어린이통학차량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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